정부, 지방세 年 5조2000억 감면. 역대 최대 규모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
○부동산·車 등 생활분야 감세 연장
○레저세 일부 올해부터 지방세 귀속
○경차 50만원서 최대 65만원 확대
○취득세는 실거래가로 2023년 시행

정부가 내년부터 최장 3년간 지방세 감면 특례 3조8000억원을 포함해 연간 5조200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생활 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말 일몰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대거 연장(1~3년)하면서다.

그간 논란이 됐던 임대사업자의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3년), 하이드브리차량의 취득세 100% 감면(1년)은 유지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명시하는 등 일부 불합리했던 지방세 제도는 개선된다.

■임대주택·하이브리드車 감세 유지
10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핵심 목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방경제 활성화다.
이를 위해 부동산·자동차 등 국민생활 분야의 지방세 감면은 대부분 연장, 확대된다.

임대 사업자는 면적에 따라 취득세 50~100%, 재산세 25~100% 면제를 3년 연장받는다. 임대사업자의 세금 감면(25~100%)은 “과도한 특혜”라며 논란이 많았는데, 국세에 맞춰 지방세도 현행 감면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임대사업자의 감면액은 연간 8000억원에 달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지속된다.
전기·수소자동차 구매자는 최대 한도 140만원에서 취득세 100%가 3년 더 감면받는다.

다만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취득세 100%(40만원 한도) 감면이 개별소비세와 마찬가지로 1년 연장된다. 다자녀(3명)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6인승 이하 승용차 140만원 한도) 100% 감면도 3년 연장된다.

특히 경차 세금 감면은 확대된다. 취득세 100% 감면이 3년 연장되는데 최대 한도가 65만원(기존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우종 행안부 지방세정책관은 “경차의 주요 수요자인 저소득층·서민들을 지원하는 취지로 가격 상승을 반영해 감면 혜택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취득세 ‘실거래가’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우선 코로나19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재산세 감면(50~75%)도 3년 연장된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 등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재산세는 각각 10%포인트 추가로 감면된다.

레저세 일부는 올해부터 지방세에 새로 귀속된다.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세수 50%를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분산 귀속한다.

그간 잡음이 많았던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취득가격’으로 명시하는 점도 주목된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현재는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이를 ‘사실상 취득한 가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서정훈 행안부 부동산세제과장은 “현재도 실거래가 신고시스템 등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현실에 맞춰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세금 부담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2023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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