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 코로나19 대응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가 10% 더 감면 혜택

의료기관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일몰기한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진료 등에 기여한 감염병전문병원은 10% 추가 감면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지방의료원, 의과대학부속병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조항 일몰기한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기존에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였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들은 향후 3년 더 부동산 취득세의 30%, 재산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모두 75%씩 감면되며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각각 50% 감면된다.

특히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추가 10%를 더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지방의료기관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85% 감면 받는다.

행안부는 “올해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 중 서민 주거안정, 사회복지·친환경 분야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한 감면 일몰 연장과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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