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및 새로운 과점주주간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회신

부동산세제과-2065(20210729)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

 

<답변요지>

甲이 ㈜B(주식발행법인)에 대해 소유하고 있던 지분 100%를 ㈜A가 甲으로부터 무상 이전받는 경우, 당초 ㈜B의 주주가 아닌 ㈜A가 특수관계에 있는 甲의 지분 100%를 이전받은 것으로 주주 甲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지분변동이 없는 상태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질의요지>

○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간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甲은 ㈜A와 ㈜B(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임

○ 20xx.12.31. 甲은

– ㈜A의 주식 54,000주 중 29,250주 소유(54.2%)

– ㈜B 발행주식 235주 중 70주를 소유(29.8%)

 

○ 20xx.3.26. ㈜B의 무상감자로 인해 4월말 ㈜B의 주주는 甲(100%)로 변경 예정

 

○ 20xx. 4월말 甲은 ㈜B 지분 100%를 ㈜A에 무상 양도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참조)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두1144 판결 등).

 

○ 귀 문의 경우 甲이 ㈜B(주식발행법인)에 대해 소유하고 있던 지분 100%를 ㈜A가 甲으로부터 무상 이전받는 경우,

– 당초 ㈜B의 주주가 아닌 ㈜A가 특수관계에 있는 甲의 지분 100%를 이전받은 것으로

– 주주 甲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집단 전체의 지분변동이 없는 상태이므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지분 관계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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