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 사업기간에 사업목적 신축공사기간 포함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04(20210707)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2.15. 개정된 것) 제57조의2제1항

 

<답변요지>

취득세 감면요건의 하나는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인데, ‘쟁점 건축물’ 공사기간 중에도 당해 법인의 임직원 고용을 유지한 점, 계속하여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이행하여 온 점, 기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쟁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당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법인은 합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사료됨

 

<질의요지>

○ 임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A법인이 노후화된 기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약 2년간(이하 ‘쟁점 공사기간’이라 한다)에 걸쳐 임대용 건물(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경우, A법인의 ‘쟁점 건축물’ 건축을 위한 ‘쟁점 공사기간’이 합병에 따른 감면요건 중 하나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2.15. 개정된 것)」 제5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쟁점 규정’이라함).

 

○ 위 ‘쟁점규정’ 상 취득세 감면요건의 하나는 ‘합병일 현재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이라고 할 것으로

– 귀문과 같이 A법인이 기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쟁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쟁점 공사기간’에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임대업에 따른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쟁점 건축물’ 공사기간 중에도 당해 법인의 임직원 고용을 유지한 점, 계속하여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이행하여 온 점, 기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쟁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당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던 점(같은 취지, 국세청 사전법령해석 법인2018-782, 2018.12.12.) 등을 종합하여 볼때,

– A법인의 ‘쟁점 공사기간’은 합병일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같은 취지, 조심 2013지0011, 2013.5.29. 참조) 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A법인의 ‘쟁점 공사기간’에도 당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귀문 A법인은 합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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