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 사업기간에 사업목적 신축공사기간 포함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604(20210707)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2.15. 개정된 것) 제57조의2제1항

 

<답변요지>

취득세 감면요건의 하나는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인데, ‘쟁점 건축물’ 공사기간 중에도 당해 법인의 임직원 고용을 유지한 점, 계속하여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이행하여 온 점, 기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쟁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당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법인은 합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사료됨

 

<질의요지>

○?임대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A법인이 노후화된 기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약?2년간(이하?’쟁점 공사기간’이라 한다)에 걸쳐 임대용 건물(이하?’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경우, A법인의?’쟁점 건축물’?건축을 위한?’쟁점 공사기간’이 합병에 따른 감면요건 중 하나인?’사업을?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2.15.?개정된 것)??제57조의2제1항에서?”?법인세법??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2021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100분의?50(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100분의?60)을 경감하되,?해당 재산이??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쟁점 규정’이라함).

 

○?위?’쟁점규정’?상 취득세 감면요건의 하나는?’합병일 현재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이라고 할 것으로

-?귀문과 같이?A법인이 기존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쟁점 건축물’을 건축하면서?’쟁점 공사기간’에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1년 이상 임대업에 따른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쟁점 건축물’?공사기간 중에도 당해 법인의 임직원 고용을 유지한 점,?계속하여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이행하여 온 점,?기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쟁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은 당초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던 점(같은 취지,?국세청 사전법령해석 법인2018-782, 2018.12.12.)?등을 종합하여 볼때,

– A법인의?’쟁점 공사기간’은 합병일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같은 취지,?조심?2013지0011, 2013.5.29.?참조)?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A법인의?’쟁점 공사기간’에도 당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문?A법인은 합병일로부터 소급하여?’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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