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 관련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870(20210712)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답변요지>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취득시점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면, 그 공시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질의요지>
○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기존 주택과 별개의 물건으로 판단되는 주택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취득시점의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직전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여 산정하는지

 

<회신내용>

○ 신축되거나 사실관계가 변동되어 기존 주택과 별개의 물건으로 판단되는 주택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하는데,

– 이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주택가격 공시일과 수시로 발생하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운영 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 표준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기준일(1월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공시(1월말)하고 있고,

– 개별주택가격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 후 공시(4월말)합니다.

 

○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 취득시점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면, 그 공시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공시기준일과 표준주택가격 공시일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표준주택가격이 없으므로, 전년도 표준주택가격을 사용하여 산정

 

○ 쟁점주택은 당해연도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된 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당해연도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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