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1606(20210707)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1항
<답변요지>
지방공사가 어느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라고 함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과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사옥건축물 내 상가를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지방공사의 법인정관 등에 임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지방공사가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사옥 건축물 내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도,?이를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舊??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의2?제1항에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2019년?12월?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각호 제1호 및 제3호에서?’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50%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쟁점 규정’이라 함).
○?위?’쟁점 규정’에서?‘직접사용’이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8호의?’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아니할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 혜택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 경우에는 특례를 제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입법의 취지에 맞추고자 그 사용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다(같은 취지,?대법원?2018두65996,?선고?2019.4.5.)?할 것 입니다.
○?이에 지방공사가 어느 부동산을?’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라고 함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지방공사의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같은 취지,?대법원?2014두43097,?선고?2015.3.26.),
-?위 내용 중?’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이란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과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사용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지방공사의 법인정관 등에 임대사업이 해당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가 지방공사의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등 그 취득자가 현실적인 사용주체로서 자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 규정 고유업무에?“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다(같은 취지,?지방세운영과-3772, 2011.8.8.)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문 지방공사가 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 근린생활시설(상가)과 사옥건축물 내 상가를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이 아닌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