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재정과 “지방세 불복 상담 선정대리인제도” 운영

남원시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이 지방세와 국세 전반에 대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제도’와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리는 ‘남원시 선정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남원시 선정대리인 서비스는 불복사유가 발생하여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 청구인 부부합산 재산 3억원, 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선정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남원시장(재정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남원시장은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대리인 선정을 요청하여 선정대리인이 결정·통보되면 불복청구 등 세무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남원시는 “「마을세무사제도」, 「선정대리인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여 많은 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무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발에서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도세 및 시세 징수율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작년도 상반기 최우수 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17백만원을 확보하였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1년 하반기에도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체납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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