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0세 미만 자녀를 부모의 이혼에 따라 부(모)에 속한 세대로 적용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692(20210625)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답변요지>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직계존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담을 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수 없기에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동일 세대 구성 및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를 기준으로 한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그 자녀의 소유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

 

<질의요지>

○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 관련, 별도세대인 만 30세 미만 자녀를 부모의 이혼에 따라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는 부(모)에 속한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일 현재 부모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직계존비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가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담을 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동일 세대 구성 및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를 기준으로 한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그 자녀의 소유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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