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축물을 부담부증여시 전세보증금의 과세표준 적용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693(20210625)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답변요지>

주택의 건축물(부속 토지 제외)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전세보증금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토지와 관련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전세보증금 중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

 

<질의요지>

○ 주택 취득세 중과 적용 관련, 직계존비속 간 주택의 건축물을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 적용 범위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유상과 무상의 각 부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이전 시점(취득행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이 때 과세대상 물건을 포함한 납세의무자, 거래유형,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확정되는데,

 

– 부담부 증여에 따른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과세대상 물건인 해당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가액이라야 하고, 이와 무관한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질의와 같이 주택의 건축물(부속 토지 제외)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전세보증금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토지와 관련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전세보증금 중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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