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할전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 중 누구에게 경정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794(20210623) 취득세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국심2002서1692 / 조심2018지1116

 

[주문]

OOO이 2020.3.10.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부작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는 2015.8.25. OOO 토지상에서 공동주택 1,152세대(연면적 190,456.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고 2015.9.21.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 및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이 건 부동산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394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하여 2020.1.23.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0.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에게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에게는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부하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쟁점부칙규정에서 종전 규정이 시행될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않았으나, 납세자가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원인행위를 한 경우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납세의무의 성립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이 그 원인행위에 해당한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된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OOO 주식회사가 종전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을 예상하는 등 취득세 면제규정을 신뢰하여 공사허가 및 착공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착공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5.12.23. 선고 2015두36645판결, 같은 뜻)이다.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의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위 규정에 대한 부칙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몰(2014.12.31.) 도래 전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①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 ②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이라 함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이 해당된다 할 것이고,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 법리적인 해석상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는 이러한 개별적인 과세요건들이 모두 특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요건 자체가 실재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법제처 12-700, 2012.12.31.)이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서민주거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명시한 조항 없이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쟁점주택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자등록증(2011.12.20. 발급) 등에 따르면 OOO 주식회사는 1977.10.14. 설립되어 OOO에서 건설업(종합건설), 부동산업(부동산매매 및 임대)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해당 법인은 2018.5.1.을 분할기일로 하여 건설사업부가 인적분할되어 OOO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존속법인의 상호는 OOO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OOO은 지하 2층, 지상 15층 아파트 총 1,152세대이고, 이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394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다) 전자세금계산서(2013.10.31., 2013.11.30.)를 살펴보면 OOO 주식회사는 2013.10.31., 2013.11.30. OOO 주식회사에게 “OOO 5,6 블록 토공사” 명목으로 공급대가 OOO원,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라) OOO 주식회사는 2013.12.30., 2014.1.29. OOO 예금계좌(249-890000-****1)에서 출금하여 OOO 주식회사에게 OOO원, OOO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마) 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79호(2014.9.15.)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9.15., 2014.12.31.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하여 해당 공고를 하였으나, 여기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종전 규정)은 미포함되었다.

 

   (바) OOO 주식회사는 2015.8.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 (신축)하고 2015.9.21.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사) 건축물대장(2020.12.4. 발급)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건축허가일은 2010.12.9., 착공일은 2013.8.13., 사용승인일은 2015.8.25.이다.

 

   (아) 건축물대장(2020.11.26. 발급)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건축허가일은 2005.12.23., 착공일은 2013.9.17., 사용승인일은 2016.6.29.로 나타난다.

 

   (자) 이 건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분할계획서 등에 따르면 분할 전 법인인 OOO주식회사의 건설사업부 자산 및 부채는 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인 OOO 주식회사에게 승계되었고 분할 전 행위 등으로 분할 후 발생ㆍ확정되는 채권․채무 또는 분할 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인지하지 못한 채권․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사업부분에 관해서는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환급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를 갖는 자가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분할의 경우 불복청구의 당사자 등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법」에서 이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상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권리자를 분할 후의 불복청구 당사자로 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상법」제530조의10에서 분할 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및 존속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되는 것(국심 2002서1692, 2003.11.26. 국세심판관합동희의 결정, 같은 뜻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경정 등의 청구권의 승계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 등 청구권자의 지위도 「상법」제530조의10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분할존속법인인 OOO 주식회사가 이 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주택이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하는 것(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같은 뜻임)인바,

 

   통상적으로 착공에 이르기 이전까지 부지의 매입, 건축설계, 도급공사계약, 건축허가 등 건축업무의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착공은 중대한 원인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 주식회사는 2013.10.31., 2013.11.30. OOO 주식회사에게 “수원아이파크 5․6 블록 토공사” 명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OOO 주식회사는 2013.12.30., 2014.1.29. OOO 주식회사에게 OOO원, OOO원을 지급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의 착공이 2014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시ㆍ도세 감면조례에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14.12.31. 종전 규정이 일몰되기 전까지 약 20년간 계속되어 왔으므로 OOO 주식회사가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동 규정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조심 2018지1116, 2019.6.1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