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하는 멸실목적주택 중과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585(20210615)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제8호나목

 

<답변요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멸실목적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되지 않은 이상,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라면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

 

<질의요지>

○ 개인 3인 공동명의(대표)로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한 멸실목적 주택을 공동명의인 중 1인(또는 2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8호나목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멸실목적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되지 않은 이상,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라면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주택을 멸실 후 새로 건설하는 주택이 해당 공동사업실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항은 과세권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소득 신고 여부 및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실적에 반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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