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대상 최초분양 해당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475(20210623)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된 것) 제58조의2제2항

 

<답변요지>

C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하겠고, 당해 재산이 신탁재산이었다는 사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취지 상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탁계약의 종료로 A위탁자에게 귀속된 일부 미분양 물건을 최초로 분양받은 C입주자의 경우, 신탁관계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합리적임

 

<질의요지>

○ A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신탁계약을 통해 B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되어 건축과 분양을 진행한 상황에서, 신탁말소로 A위탁자로 귀속된 일부 미분양된 물건을 C입주자가 매수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 최초 분양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 개정된 것)」 제58조의2제2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7두4438, 2008.2.15. 등 참조)입니다.

 

○ 「신탁법」 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바(조심 2016지0153, 2016.11.25.),

 

–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B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A위탁자가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C입주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하겠고, 위와 같이 C입주자의 입장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당해 재산이 신탁재산이었다는 사유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취지 상 불합리하다(같은 취지, 조심 2016지0921, 2016.10.13.)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문과 같이 A위탁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신탁회사인 B수탁자에게 관리신탁을 하고, B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되어 지식산업센터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을 진행한 상황에서 신탁계약의 종료로 A위탁자에게 귀속된 일부 미분양 물건을 최초로 분양받은 C입주자의 경우,

 

– 신탁관계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합리적(같은 취지, 조심 2018지0953, 2019.5.14.)이라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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