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 시 1세대 4주택 세율 적용 관련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529(20210608)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4항제2호

 

<답변요지>

자녀가 취득하는 주택 외에 해당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부모가 이미 3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며, 이 경우 세대 내 주택수 총량이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동일 주택에 대해 처분과 취득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님

 

<질의요지>

 

○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4항제2호와 관련하여 4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 소유의 1주택을 자녀가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 부분의 적용 세율

 

 

<회신내용>

 

○ 구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4항제2호에서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제1항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유상취득 부분은 부모가 처분하면서 자녀가 취득하는 것인데, 자녀가 취득하는 주택 외에 해당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부모가 이미 3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며, 이 경우 세대 내 주택수 총량이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동일 주택에 대해 처분과 취득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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