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중과세 예외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511(20210607)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제8호

 

<답변요지>

「건축물관리법」 제2조8호에서 ‘멸실’의 정의를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리모델링 주택의 경우 주택의 ‘멸실’과정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바, 리모델링 기간 중 「건축물관리법」 제34조의 건축물의 멸실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요지>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8호에서 규정하는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 중과세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8호에서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이라면, 주택 취득세 중과세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러한 취득세 중과세 배제에 관한 것은 특혜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 「건축법」 제2조에서 ‘리모델링’ 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쟁점사항은 ‘리모델링’ 행위가 ‘멸실’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나, 「건축물관리법」 제2조8호에서 ‘멸실’의 정의를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고, 리모델링 주택의 경우 주택의 ‘멸실’과정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바, 리모델링 기간 중 「건축물관리법」 제34조의 건축물의 멸실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중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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