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1두34015(2021.06.10)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행위면허세 등을 안내하고 이를 납부받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주문] 처분청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서울고등법원 2020누33123(2021.01.15) 취득세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행위면허세 등을 안내하고 이를 납부받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주문] 처분청 패소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합계 44,446,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최귀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부받아 그 지상에 무허가 건축물(비닐하우스)을 건축하여 화훼판매시설로 사용하였다가 2013. 10. 17. 이를 철거한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변경상태(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최귀옥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화훼시설 철거)이 이루어진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이 사건 토지를 ‘전(농지)’으로 명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면서 그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을 모두 ‘전(농지)’으로 확인한 후 원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밟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2014 6. 10. 원고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 102,035,000원, 농지전용면허세 54,000원을 부과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에 관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러한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 등 외에 농지보전부담금 및 농지전용면허세 합계 102,089,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농지’ 해당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하여, 농지의 경우 1천분의 30(가목), 농지 외의 것의 경우 1천분의 40(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농지’의 범위로서,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함으로써,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의 공부상 지목 외에 토지의 사실상 현황(즉,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지 여부)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가 ‘농작물의 경작’ 내지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변경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원상회복이 용이한 경우라면, 그 토지는 여전히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한다. 또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가 ‘농작물의 경작’ 내지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데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1)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해당 토지는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21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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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등의 각 취지 참조. 위 대법원 판결들은 ‘농지법’ 상 ‘농지’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농지’를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판결들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시하고 있는바,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그 규율 형태가 동일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의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판결들의 취지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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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단

갑 제2, 3, 6, 7, 10호증, 을 제3,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음과 같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토지 대부 경위, 대부계약에 위반한 최귀옥의 이 사건 토지 이용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가 일시적으로 ‘농작물의 경작 내지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이외의 용도’로 이용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복구되어야 하는 것이었고(실제로 최귀옥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되었던 비닐하우스를 모두 철거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그 변경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4. 2.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인계받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5. 24. 이 사건 토지의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을 모두 ‘전’으로 파악하였다(다만 특별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아니한 ‘묵전’ 상태였다).2)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11. 24. 최귀옥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목적 경작용’, ‘대부기간 2010. 11. 24.부터 2015. 11. 23.까지 5년간’, ‘대부료 연 523,800원’으로 정하여 대부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최귀옥 사이에 체결된 위 대부계약에서, 최귀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인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3)

 

최귀옥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 사건 토지 대부 경위 및 대부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지목인 ‘전’으로 관리․이용되게 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최귀옥은, 이 사건 토지의 대부계약상 사용목적(경작용)을 벗어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불법성토작업을 실시하였고, 무단으로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화훼판매시설로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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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2) 갑 제10호증의 2(제1, 6면) 참조.

각주3) 갑 제10호증의 1(제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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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4. 14. 및 같은 해 10. 13. 최귀옥에게,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1. 11. 2. 최귀옥과의 대부계약을 해지하였다.

 

결국 최귀옥이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화훼판매시설로 사용한 것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경작용’으로 정한 대부계약에 위배되는 것이었고, 최귀옥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부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사용목적(경작용) 외 이용을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비닐하우스의 철거 등을 통해 ‘경작용’으로 이용되기 위한 원상회복절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 한편, 최귀옥은 2013. 10. 17.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한 피고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의 현실 지목을 ‘전(농지)’이라고 파악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최귀옥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13. 10. 28.자 입찰공고(을 제3호증)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현황)가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아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귀옥이 이 사건 토지를 화훼판매시설로 이용한 것은 일시적인 이용현황의 변경에 해당하는 점, 이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철거되어 다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된 점, 최귀옥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시점이 ‘이 사건 토지의 입찰공고가 있었던 2013. 10. 28.’로부터 불과 11일 전인 2013. 10. 17.이어서, 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공고 내용은 그 입찰공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일시적인 이용현황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만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더욱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한 이후,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3. 12.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뿐만 아니라 현실 지목도 ‘전(농지)’이라는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입찰공고상 용도 표시(잡종지)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고, 이러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단서가 ‘취득하였을 때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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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4)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본문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은 제21조에서 ‘농지’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위 제13조 본문의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 사건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가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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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피고는 2014. 6. 10.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를 건축하고자 하는 원고에게, 건축허가 처리를 통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02,035,000원 및 개발행위 면허세 54,000원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납부한 시점(2014. 6. 5.)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1조’가 아니라)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5)’에 해당하는 농지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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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5)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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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법 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21조 제1호 또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인지 여부, 즉 토지의 공부상 지목 외에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석,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농지법이나 지방세법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즉,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를 주유소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행위면허세 등을 안내하고 이를 납부받은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2)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178(2020.01.17) 취득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찰 시 잡종지로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동 621-16 전 20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이를 낙찰받고, 2013. 11. 6. 대한민국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7억 386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12. 20. 피고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다음 2014. 5. 28. 잔금을 납부한 후 2014. 6.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정한 세율 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111,115,800원, 농어촌특별세 7,407,720원, 지방교육세 7,407,720원 합계 125,931,240원을 신고한 후 2014. 6. 16. 이를 납부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매매계약서에도 ‘전’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지목을 ‘전’으로 표시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표기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이를 허가하면서 2014. 6. 1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주유소 용지로 변경하는데 있어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102,035,000원 및 개발행위 면허세 54,000원을 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9. 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원고가 가항 기재와 같이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으로서 취득세 37,038,600원, 지방교육세 7,407,720원 합계 44,446,320원을 과세예고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27. 인천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6.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바. 이에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추가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44,446,3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지목은 ‘전’이었고, 원고가 체결한 국유재산매매계약서에서도 ‘전’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그에 따라 등기신청서류에도 ‘전’으로 명시되어 그 수리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표시하였고, 2013. 12. 20. 원고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주유소에 관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밟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전제로 2014.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주유소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농지전용부담금 102,035,000원과 농지전용면허세 54,000원을 부과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에 관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납부하였어야 할 취득세 등 외에 농지보전부담금 및 농지전용면허세 합계 102,089,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에 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농지의 경우에는 1천분의 30,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는 농지의 범위로서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로, 제2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최00은 2011. 9. 28.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화훼판매시설로 사용하다가 2013. 11. 17. 철거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13년 및 2014년경 나대지 상태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3. 10. 2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찰 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잡종지로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신뢰보호원칙 및 금반언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라는 점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러한 점에 있어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원고의 등기신청서류와 매매매계약서에 그 지목이 ‘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 및 위와 같은 등기신청이 수리되었다는 점은 이를 피고의 선행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

 

②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서는 그 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같은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서식의 신고서에는 지목을 기재함에 있어 토지대장상 지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같은 규칙 제22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7조 제6항).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함에 있어 그 지목을 토지대장의 기재대로 ‘전’으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이를 전제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면허세 및 농지보전부담금 안내를 한 시기는 2014. 6. 10.경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한 2014. 6. 5.경 이후이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안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신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피고의 선행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거나 이 사건 토지가 농지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참조).

 

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찰에 참가할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잡종지로 공고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상 이 사건 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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