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두56032(2021.05.27)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시사용승인일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임

 

[주문] 재조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인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는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을,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각각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은 광주 △구 주월동 1256 등 4필지에서 주월2차☆☆프라자(이하 ‘☆☆프라자’라고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금난으로 1995. 2. 28.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원고는 ☆☆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996. 2. 1. ☆☆건설과 ☆☆프라자 중 53개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그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3) 원고를 제외한 ☆☆프라자의 수분양자들은 ☆☆프라자주월2차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한 다음, 2000. 9.경 ☆☆건설로부터 기존 분양계약상 분양자로서의 지위를 비롯한 사업권 등을 넘겨받아 2004. 8. 31.경 ☆☆프라자를 완공하였다.

4) 원고는 2005. 9. 15.경 입주자대표회의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촉구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 11. 7. 원고에게 추가부담금을 납부하면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5) 원고는 2006. 7. 19.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6)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7) 이후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등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20.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8)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5. 12. 원고에게 취득세 1,079,919,1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75,276,350원, 농어촌특별세 37,638,1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관련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그 분양대금을 납부한 이후로서 임시사용승인일인 2006. 10. 10.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일인 2012. 4. 20.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1.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7누3105(2017.07.20) 취득세

[판결요지]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하여 승계 여부가 확정된 시점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6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행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처분청 승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건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물변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원고가 2006. 6.경 이 사건 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에 대물변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건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용금채권와 분양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서로간의 채무를 정산처리한 점,

② 대물변제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까지는 ☆☆건설의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여야 할 것인데, ☆☆건설은 이 사건 계약으로 분양계약상 새로운 채무를 지게 되었고, 기존 차용금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계정산 처리로 소멸한 점,

③ 원고는 ☆☆건설의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이 사건 계약상의 권리인 분양선수금채권을 신고하여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은 점(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종전 대여금채권은 소멸하였다),

④ 원고가 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대물변제’가 아닌 ‘1996.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건설의 기존채무인 차용금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한 대물변제계약이라기 보다는 기존 채무의 정산처리와 이에 따른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새롭게 발생시키는 별개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유권 취득 시기

가) 관련법리

지방세법 제7조 제1, 2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경우 제20조 제2항 제2호 본문, 위와 같이 개정되기 이전인 경우 제73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는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이 위와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 등 참조), 위 시행령 조항에 정한 취득시기와는 다른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가 인정된다면 위 시행령 조항을 배제하고 인정된 취득시기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건설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까지 상계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나, ☆☆건설은 ☆☆프라자 공사 도중 부도로 공사를 중단한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도난 ☆☆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의 모임으로 자신들의 분양계약상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결성된 단체인데,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프라자를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인 점,

③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프라자의 원시취득자는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에 대한 ☆☆건설의 분양자 지위 내지 분양계약상 의무 승계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 제기된 점,

④ 위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에 대한 ☆☆건설의 분양자 지위 내지 분양계약상 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위 승계를 인정하는 등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의 결론이 달랐고, 결국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분양자 지위 내지 분양계약상 의무 승계 사실이 확정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기 위하여는 원고에 대한 ☆☆건설의 분양자 지위 내지 분양계약상 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하여 위 승계 여부가 확정된 시점, 즉 위 승소판결의 확정시인 2012. 4. 20.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2012. 4. 2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6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6. 5. 12.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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