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두32620(2021.05.13) 취득세

[판결요지]
  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처분청 일부 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33505(2021.01.07) 취득세

 

[판결요지]
  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처분청 일부 패소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2. 13.자 2014년 재산세 61,491,950원 및 지방교육세 12,298,390원, 2015년 재산세 61,640,250원 및 지방교육세 12,328,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9~10면의 (나)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단서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됨을 전제로 그로부터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연구소 폐쇄 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였다가 이후 폐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취득세 추징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당초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본문의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12면 11행부터 13면 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13 내지 17, 27 내지 30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26. 이 사건 204 토지에 BRC(Bio Research Complex)연구소 제4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4. 5. 21. 착공신고를 마친 사실, 이어 원고가 2014. 5. 22. 대지경계측량을 한 다음 같은 달 26.부터 30.까지 규준틀 설치 작업을 마치고, 2014. 6. 10. 장비를 반입하여 같은 달 16.부터 2014. 9. 6.까지 터파기 공사 및 토공사를 마친 사실,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 사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원고가 다시 2015. 5.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터파기 공사를 마치고 같은 달 22.부터 2015. 6. 12.까지 흙막이 공사[SCW(Soil Cement Wall) 차수공사]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5. 9. 15. 및 12. 15. 두 차례에 걸쳐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영동건설에게 위 2015년 공사대금으로 합계 95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2014년 재산세에 관하여 보면, 규준틀은 건물의 위치와 높이, 땅파기의 너비와 깊이 등을 건축 현장에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토대로 터파기 작업 등이 공정에 따라 순차로 이루어지므로, 규준틀 설치 작업은 건물의 신축공사 착수로 인정되는 터파기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바, 이러한 규준틀 설치 작업이 과세기준일인 2014. 6. 1. 이전에 완료되었고, 이후 터파기 공사 및 토공사도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

2015년 재산세에 관하여 보면, 과세기준일인 2015. 6. 1.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었는바, 이로써 건물의 신축공사가 이미 착수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흙막이 공사도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 그렇다면 2014년도 및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의 신축공사가 이미 착수되어 이 사건 204 토지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2014년, 2015년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져 위법하고, 그 부과처분의 대상에는 이 사건 205 토지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부분에 해당하는 정당세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2014년, 2015년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취소하고, 위 각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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