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지방세입 제도개편, 민간 전문가 목소리 담는다

– 행정안전부, 6.4.(금) 「2021년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6월 4일 오후 2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1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지방세 현안 및 2021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지방세외수입 분야 제도개선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신설한 자문위원회*로, 교수, 법조계, 세무사, 회계사, 언론인 등 각계의 지방재정·세제 분야 전문가 총 29명으로 구성되었다.
* 근거 : 「지방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안부 훈령)

□ 이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하여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위원들의 전공 등에 따라 구성된 분과위원회에서 각 소관 분야 제도개선 과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 이날 논의된 제도개선 과제들은 올해 초 주민·자치단체·유관기관·관계부처에서 제안받은 1,081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내부검토 및 비대면 행안부·자치단체 합동 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된 핵심과제이다.
○ 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구체화된 내용들을 토대로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제도가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세발전위원회는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인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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