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지분 증여 시 취득세 감면세액 추징범위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07호(20210430)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474호, 2020.8.12. 일부개정 된 것) 제36조의3제1항

 

<답변요지>

생애최초주택의 일부 지분을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여전히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한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질의요지>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상시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그 배우자에게 지분 50%를 증여한 경우,

– 취득세 감면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인지 아니면 증여한 지분(50%)에 대해서만 추징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474호, 2020.8.12. 일부개정 된 것)」제36조의3제1항에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이하 “쟁점 감면규정”이라 함)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4항(이하 “쟁점 추징규정”이라 함)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 그 제3호에서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쟁점 추징규정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해당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문언이 없으므로 반대해석 측면에서 보면 취득세 감면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2007두4438 판결 등 참조)입니다.

 

○ 위 쟁점 감면규정의 취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이므로,

 

–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일부 지분(50%)을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더라도, 증여 이외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소유하면서 1가구 1주택 요건과 상시거주 요건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당초 서민주거 안정 등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취지를 훼손한 것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귀문과 같이 생애최초주택의 일부 지분을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여전히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한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같은 취지 조심 2018지0943, 2018.9.20. 결정 참조).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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