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553(20210504) 취득세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이 건 현물출자 당시 임대사업에 공하지는 않았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착공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른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참조결정:조심2012지0488 / 조심2017지0460

 

[주문]

OOO이 2019.11.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2.22. OOO 토지 86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종전 개인사업장 대표자,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OOO(종전 개인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OOO의 배우자 및 자녀임, OOO와 합쳐서 이하 “OOO 외 3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후, 2016.2.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의2 제4항의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후 쟁점토지가 현물출자일(2015.12.22.) 현재 종전 개인사업자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OOO(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9.11.2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 제4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에 공여된 재산으로서 현물출자한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으로 처분청은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을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의 취득할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이 건 감면조항의 취득세 감면여부는 현물출자한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의 취득할 당시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사업용 재산의 취득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중략)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에 맞추어 사업용 고정자산인 사업용 재산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2182, 같은 뜻임)하였다.

위에서 설시한 판결 취지를 고려할 때 이 건 감면조항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인용한 것은 자산취득의 계기가 되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서 정하는 신설법인의 자본금 한도 기준을 충족하여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일 뿐 그 자산이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이어야 할 것(현물출자한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종전 개인사업자인 OOO 외 3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OOO 외 3인이 2015.9.14.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2015.12.22.)에는 쟁점토지에 건축물의 착공이 예정되어 있었고, 법인전환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6.3.8. 건축허가서를 발급받아 2016.8.23. 착공하고 2018.8.1. 준공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쟁점토지는 법인전환일 이전에 이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었고 건물 준공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단지 법인전환일(2015.12.22.) 당시에 건물신축 준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취득세를 이미 부담한 OOO 외 3인과 동일한 사업주인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재차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러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재산으로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에 공여되는 재산에 해당되어야 할 것(조심 2012지488, 2012.10.10., 같은 뜻임)이다. 또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하고, 그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법인 역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조심 2017지460, 2017.7.5.,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현물출자자인 개인사업자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OOO에 완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 개업일 이후에 타인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현물출자기준일(2015.12.22.) 당시에도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현물출자일 이전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현물출자자 명의로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에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7지460, 2017.7.5.,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5.12.22.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건물착공은 계획되어 있었고, 해당 건축물은 2018.8.1. 준공되어 현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3.7.12.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OOO과 분양권 매매(양도)계약OOO을 체결하였고, 2015.7.22.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OOO은 2014.7.31. 부동산업(토지임대)으로하여 사업자등록(개업일:2014.6.17.,폐업일: 2015.2.28.)을 하였다.

 

(다) OOO 사장이 2015.7.23. 발급한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납부 안내문의 따르면 2014.4.15.까지 납부해야 할 쟁점토지에 대한 입금액은 OOO이고, 최종 입금일은 2015.7.22., 총 입금액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 2014.6.17.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OOO을 체결하였고, 그 임대수입에 대해 OOO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마)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가 OOO에게 입금한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생략”

 

(바) OOO 외 3인은 2015.9.14. 주식회사 OOO과 쟁점토지상에 업무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물 설계계약OOO및 감리계약OOO을 체결하였다.

 

(사) 폐업사실증명서에 따르면 OOO 외 3인이 운영하던 종전사업장의 개업일은 2015.7.23., 사업장 소재지는 OOO,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점포(자기땅) 및 부동산매매업, 폐업일은 2015.12.31.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2015.12.22. OOO 외 3인과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2016년 시행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한 해설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20. 본점 소재지를 OOO로 하고 부동산관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7.1.11. 상호를 주식회사 OOO에서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축물(업무시설, 연면적 합계 5,810.64㎡)을 신축하기 위해 처분청으로부터 2016.3.8. 건축허가를 얻어 2016.8.23. 착공하였고, 2018.8.1. 사용승인서(준공)를 교부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4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2015년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법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 외 3인은 2015.7.2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4.4.15.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매입대금 등의 90%를 입금하였고, 임대차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임대료 등 입금내역이 존재하는 등 2014.6.17.부터 2015.2.16.까지 쟁점토지를 임대사업에 실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비록 쟁점토지가 이 건 현물출자(2015.12.22.) 당시 임대사업에 공하지는 않았으나, 청구법인 대표 OOO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건축물 착공(2016.8.23.)을 이유로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등 착공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고, 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공하기 전에 임대를 중단하고 임차인들로부터 해당 토지를 명도받은 상황은 납득이 가능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는 측면(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같은 뜻임),

2016년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그 감면대상을 인용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여 그 감면의 범위를 일치시키는데 개정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조 개정 전에 이루어진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이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재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에 따른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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