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감면차량 구조 변경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04호(20210430)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 15. 개정된 것) 제17조제1항

 

<답변요지>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점, 당해 취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인 차량에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위한 종류 변경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질의요지>

○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바,

– 장애인용으로 취득세 감면받은 차량에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위하여 구조(종류)를 변경할 때 발생한 취득세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 15. 개정된 것)」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서 취득세 감면대상 중고자동차 등의 취득에 대해 차량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여 발생한 취득(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위 장애인 차량 감면규정에 있어서 차량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여 발생한 취득에 대해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용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위하여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여 발생한 취득의 경우라도, 이는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에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점,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도 장애인 차량 취득의 일환에 해당이 되는 점, 당해 취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인 차량에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위한 종류 변경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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