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소유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 적용 범위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05호(20210430)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 15. 개정된 것) 제20조

 

<답변요지>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부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경우, 대표자 이외 그 배우자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질의요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는 바,

–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부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경우 대표자 이외 배우자(공동명의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 1. 15. 개정된 것)」제20조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 추징사유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178조제1항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이란 그 부동산을 취득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같은 취지 대법원 2019두34968, 2019.5.30. 판결 참조),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라 함은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신고를 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 감심2009-82, 2009.4.16. 결정 참조)입니다.

○ 따라서 귀 문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부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경우, 대표자 이외 그 배우자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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