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개발관련 조합의 토지 취득시 지방세법 제7조제8항 적용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1052호(20210414)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제7조제8항

 

<답변요지>

질의 상 조합은 주택조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하는 부동산(토지)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제8항을 적용할 수 없음

 

<질의요지>

○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00조합이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제7조제8항을 적용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7조제8항에서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주택조합등”)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바,

– 질의내용의 조합은 주택조합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취득하는 부동산(토지)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제8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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