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20지0004(20210415) 취득세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배우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청구인이 실제 세대를 함께 하면서 배우자를 계속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과 배우자가 세대분가 기간에도 청구인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이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세대분가는 위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참조결정:조심2019지1543 / 조심2018지0989 / 조심2010지0829

 

[주문]

OOO구청장이 2019.9.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8.16. 청구인의 배우자 OOO를 신규로 공동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라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9.6.13. 배우자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2019.9.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5.3. 새로이 분양되어 등기가 없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남편과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였고, 집주인의 아파트 담보대출의 1순위 유지를 위하여 2019.6.3. 잠시 임대인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하여 주소만 이전하였다가 2019.6.13. 다시 재전입을 하는 과정에서 일이 바쁜 관계로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같은 사무실 직원에게 전입처리를 부탁하였는데, 해당 직원의 실수로 배우자를 누락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청구인과 자녀만 전입신고가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세대 분가 사실에 대해 연락이 와서 즉시 남편을 재전입시킨 것으로서 집주인의 근저당 순위보전을 위한 일시적 전출·입 과정에서 착오로 서류상 세대가 분가되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이 건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고,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 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효력이 상실된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207호, 2007.3.26. 참조)할 것이며, 또한, 실수로 세대를 분가한 것과 납세자의 무지로 공동명의인과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8지989, 2018.11.16., 감심 2005-27, 2005.3.31. 참조)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란 해당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집주인의 근저당 순위보전을 위한 전출입 과정에서의 실수로 발생한 세대분가는 개인사정에 의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8.16. OOO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뇌병변 장애인인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이 2019.4.15. OOO(이하 “청구인 주소지”라 한다)로 이사하기 위하여 OOO 외 1인(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체결한 ‘아파트 월세계약서’OOO상의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상 신고내용을 보면, 2019.5.3. 세대원 전체가 청구인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위 월세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에 따라 2019.6.3. 임대인의 주소지OOO에 ‘동거인’으로 전출하였고, 청구인과 자녀는 2019.6.13.,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7.8. 청구인 주소지로 재전입되었는바, 사실상은 세대원 전체가 청구인 주소지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은 자동차등록일(2018.8.16.)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9.6.13.부터 2019.7.7.까지의 기간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마)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상의 ‘주장애 및 종합장애 정도’에는 뇌병변 장애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직계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대분가 사유가 주민등록 전·출입 과정에서의 개인사정에 의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또한, 청구인이 「주민등록법」상 세대분가가 된 것이 확인된다 하겠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서 유예기간(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한 취지가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취득한 자가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 그 자동차가 더 이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추징하도록 한 것이라 하겠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2019.4.15. 임대인이 분양받은 주택의 청구인 주소지에 입주하여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계약 특약조건’에 따라 2019.6.3. 부득이 일시적으로 세대원 전체가 임대인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만 하였다가 2019.6.13. 청구인 주소지에 재전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청구인이 주민등록 신고와 관계없이 실제 세대를 함께 하면서 배우자를 계속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과 배우자가 세대분가 기간에도 청구인 주소지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사회통념상 청구인 세대원 전체가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인의 배우자만 남겨 놓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그 세대분가에는 명백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자동차 등록 후 1년의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정도만 남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세대분가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까지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를 이유로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조심 2019지1543, 2019.7.4., 같은 뜻임)이라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세대분가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조심 2010지829, 2011.1.24., 같은 뜻임)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