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시설물을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2194(20210405) 지역자원시설세 기각

[결정요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의 건축물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뿐만 아니라 이 건 시설물과 같은 저장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시설물을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46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일대의 도크, 수조 및 송수관(이하 “이 건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15년도는 재산세 과세표준에「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200, 이하 “2배 중과”라 한다)을,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같은 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한 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이하 “3배 중과”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0.5.7. 및 2020.7.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합계 OOO(이하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생략”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42조 제1항 제2호에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2항 제3호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대상으로서 건축물을「지방세법」제6조 제4호의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만을 말한다고 할 것으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조선소 내의 도크ㆍ수조 및 송수관인 이 건 시설물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자의로 해석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시설물을「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괄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화재위험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건 시설물은 조선소 내의 도크, 수조 및 송수관으로 사실상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선소 내의 화재위험건축물(공장, 작업장)과 구분되어 존재하므로 화재위험건축물의 일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처분청은 이 건 시설물에 대하여 2015년도는「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서 규정한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중과하고,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한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하였는데, 이는 법령에 근거 없이 이 건 시설물을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단정한 것으로 부당하다.

 

(4) 예비적으로, 구「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7조 제1항에서 시설물 중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을 화재위험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화재위험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것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는바, 그 자체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이 건 시설물에 대하여 2015년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구「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2호 및「지방세법」제142조 제2항 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104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라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하나인 이 건 시설물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괄호에서 시설물 중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거나 화재위험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는 시설물이 화재위험 건축물의 기능과 효용을 증진할 목적으로 화재위험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되어 있다면 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하되, 화재위험건축물과의 구조적인 관계, 해당 시설 규모, 독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지방세운영과-1367, 2015.5.7.)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이 건 시설물 중 도크는 드라이 도크로서 작업자들이 그 안에서 선박을 건조(용접, 절단)하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수조와 송유관은 화재위험시설물인 공장용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되었는바, 이 건 시설물은 그 자체로 화재위험건축물(도크)에 해당하거나 화재위험건축물의 일부로 설치한 시설물(수조, 송수관)에 해당된다.

(3) 2015.12.31.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을 개정하여 대형화재건축물을 “공장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에서 “공장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2016년 지방세운영지침(행정자치부 발간)’ 에는 연면적 15,000㎡ 이하 다수의 개별 건축물이 1구를 이루어 운영되는 공장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인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시설물을 전부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보아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시설물을 화재위험건축물(2015년도) 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2016년도〜2020년도)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시설물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이 건 시설물을「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위험건축물(2015년도) 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2016년도〜2020년도)로 보아, 2020.5.7. 및 2020.7.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OOO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공장(조선소) 등록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 소유의 조선소는 공장부지면적이 644,299㎡,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의 면적이 202,647㎡인 것으로 나타난다.

 

(2) 구「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2호 및「지방세법」제142조 제2항 제3호를 종합하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및「지방세법」제146조 제4항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은 같은 법 제104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4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란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한「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지방세법」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1호에서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되,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2배 중과)을 세액으로 하고, 제2의2호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3배 중과)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서 공장을 화재위험건축물로,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의 공장 및 창고를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항에서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 및 제2항 제2호 마목(면적기준은 제외)에 따른 공장을 제55조에서 규정한 공장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장”이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이 500㎡ 이상인 것으로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저장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등) 중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5.12.31.「지방세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을 개정하여 화재위험건축물 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46조 제4항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은 제104조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2호 및「지방세법」제142조 제2항 제3호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의 건축물에는「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뿐만 아니라 이 건 시설물과 같은 저장시설, 도크시설, 도관시설 등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시설물은 조선소 내의 선박 제조시설(도크)이거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수조, 송수관)이므로 이는「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화재위험건축물인 공장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인 경우에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시설물이 소재하는 조선소 내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전체연면적은 202,647㎡로서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연면적 15,000㎡를 크게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시설물을「지방세법」제146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위험건축물(2015년도) 또는 같은 항 제2의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화재위험건축물(2016년도〜2018년도)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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