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20지1222(20210421)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자녀의 학교 진학과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위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조심 2015지1160, 2015.10.12. 결정, 같은 뜻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참조결정:조심2015지1160 / 조심2011지020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0.23. 청구인의 3급 장애인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와 공동명의로 OOO 승용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가격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0.4.1.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OOO(이하 “자녀”라 한다)이 OOO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청구인의 세대가 OOO에서 OOO로 이주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거주하던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기간 만료일(2020.2.8.)까지 전세보증금 OOO원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종전주택에 둘 수 밖에 없었고, 반면 배우자는 새로 거주할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에 자녀의 주민등록 전입을 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둘 수 밖에 없어 세대를 분리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종전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날(2020.3.31.)의 다음날(2020.4.1.) 곧바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가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인 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2019.10.23.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20.2.28.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자녀의 입학 등의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취득세는 정당하다.
-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자녀입학, 전세자금 반환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0.23. 청구인의 3급 장애인 배우자 OOO와 공동명의로 OOO 승용자동차를 취득가격 OOO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에 대한 면제를 신청하여 면제를 받았다.
(나) 청구인의 자녀는 2019년12월 OOO 소재한 OOO학교에 합격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해당 학교에 재학중이다.
(다) 청구인과 종전주택의 소유자 OOO은 종전주택을 전세보증금 OOO원으로, 임대기간을 2018.2.9.부터 2020.2.28.까지로 하여 2018. 1.17.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2018.2.9.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청구인과 신규주택의 소유자 OOO는 신규주택을 매매대금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자를 2020.2.28.로 하여 2020.2.8.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020.2.27. 종전주택의 소재지에서 신규주택의 소재지로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2020.4.1. 종전주택의 소재지에서 신규주택의 소재지로 전입하였다.
(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18년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일세대에 성년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규정하며, 다만, 세대원의 사망·실종·가출·국외이주 등으로 세대원 중 미성년자만 있을 경우에 세대주가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OOO 입출금내역을 보면 2020.3.31. 종전주택의 소유자 OOO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2020.4.1. 청구인과 배우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청구인과 배우자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장애인용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이내에 자녀입학, 전세자금 반환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4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추징의 예외가 인정된다 할 것 인바, 청구인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2019.10.23.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1년 이내인 2020.2.27.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자녀의 학교 진학과 종전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위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