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두58434(2021.04.15)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던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37(2020.11.27)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던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1. 추가 부분

가. 명의신탁

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⑵ 박ㅁㅁ는 제1심 법정에서, ‘도★★ 설립 당시 증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의 대금 1,000만 원은 박00이 현금으로 준 것으로 납부하였다’, ‘2013. 7.경 도★★의 유상증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증자대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박00이 증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주어 도★★ 금융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였다’, ‘도★★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2016. 12. 12.에 이르기까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박00은 당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였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박00이 2013. 7. 22. 박ㅁㅁ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날 박ㅁㅁ가 위 4,000만 원을 도★★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와 박ㅁㅁ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의 동기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는 박ㅁㅁ와 박00이 오랜 기간 함께 일하여 신뢰관계가 두터운 탓에 따로 명의신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오히려 박ㅁㅁ와 박00의 관계를 고려하면 박ㅁㅁ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박ㅁㅁ의 진술만으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박00이 박ㅁㅁ에게 도★★의 주식대금 합계 2,000만 원(설립 당시 1,000만 원 및 증자 당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박00이 박ㅁㅁ의 계좌로 송금한 4,000만 원을 박ㅁㅁ에게 대여 또는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며, 박00이 박ㅁㅁ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도★★의 2012. 3. 26.자, 2013. 3. 25.자 각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갑 제17, 18호증)에는 위 각 정기주주총회에 도★★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결산서를 승인하고 임원보수 한도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위 각 정기주주총회 당시 도★★의 주주는 박◇◇, 박▽▽, 박ㅁㅁ이었던바, 위 각 의사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박ㅁㅁ는 도★★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박ㅁㅁ의 진술과 배치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박ㅁㅁ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⑶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00이 이 사건 주식을 박ㅁㅁ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과점주주

⑴ 원고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도★★의 주식 10%만을 보유하였을 뿐, 이 사건 이전 및 이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과점주주로서 도★★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 및 이후 이루어진 도★★의 2017. 3. 24.자, 2018. 3. 23.자 각 정기주주총회에 총 주주 4명 중 3명(발행주식총수 60,000주 중 54,000주)이 참석하였고, 당시 도★★의 주주는 박▽▽(24,000주), 박◇◇(24,000주), 박00(6,000주), 원고(6,000주)였으며, 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장학사업을 위하여 원고에게만 비균등 배당을 할 것이 결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가 도★★의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대표자인 박00이 도★★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의결에 찬성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이전 및 이후 과점주주의 비율이 100%로 동일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의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주식이 박ㅁㅁ에게 명의신탁 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이 박ㅁㅁ에게 명의신탁 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