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1가구1주택 상속취득시 특례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871호(20210326)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

 

<답변요지>

질의내용상 외국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에 해당하고 해당 외국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택(상속대상 주택 제외)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요지>

○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기재된 외국인(피상속인의 배우자)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 시 특례세율 적용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하 “특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인의 범위에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속주택 취득시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세율특례를 적용토록 규정한 것은 가구원전체가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 「주민등록법」제6조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규정하면서 외국인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➀외국인의 체류지가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해야하고, ➁세대주‧세대원의 가족에 해당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본인 또는 해당 세대의 세대주‧세대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의2 참조).

 

라. 질의내용상 외국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에 해당하고 해당 외국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주택(상속대상 주택 제외)을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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