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재산세 체납 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 압류 가능 여부 질의 회신

부동산세제과-896호(20210330)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법 제119조의2

 

<답변요지>

「지방세법」제119조의2의 단서 규정은 같은 법 제105조의 재산을 압류대상으로 하고 있고, 분양대금 채권과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는 제105조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른 압류대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질의요지>

○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자로부터 양수 받은 분양대금 채권과 수분양자의 분양수입금을 관리하는 수탁자의 예금(계좌)을 압류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구「지방세법」(2021.1.1.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9조의2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구「지방세법」제119조의2 단서에서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를 살펴보면,

– 같은 법 제107조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은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 하나의 신탁에 동일한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이 여러 개이고, 그 중 일부 재산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 한편,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등 참조)인데,

– 구「지방세법」제9장 재산세는 제104조 내지 제123조에 이르고, 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19조의2에서 말하는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지방세법」제119조의2의 단서 규정은 같은 법 제105조의 재산을 압류대상으로 하고 있고, 분양대금 채권과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는 제105조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른 압류대상 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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