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와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였으나,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한 경우, 그 이후부터 자동차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539(20210329) 자동차세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자동차를 공동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날부터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서 동거하던 배우자 OOO 장애인 자녀 OOO과 공동으로 2020.2.13. 승용자동차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록OOO하고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우자 OOO 및 장애인 자녀와 2020.6.5. 세대를 분리하고 2020.7.24. 쟁점자동차에 대한 청구인 지분(98%)을 OOO에게 이전 등록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0.8.6. 청구인에게 2020.6.5.부터 2020.7.23.까지 기간동안의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였다.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는 특수학교가 1곳에 불과한데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를 이전한 OOO에는 특수학교가 3곳이 있고, 배우자가 OOO에 근무하고 있어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와 자녀만 OOO로 이전한 후 배우자에게 쟁점자동차를 이전등록하였다. 특수학교 진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 및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해 세대를 분리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도 감면세액 추징예외사유를 두고 있는바,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은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 등록이전을 하는 경우도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의 가족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할 당시에는 공동명의자인 장애인 자녀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2020.6.5. 장애인 자녀와 세대분리한 후 2020.7.24. 쟁점자동차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2020.6.5.부터 2020.7.23.까지 위 법령에 따른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므로 자녀의 특수학교진학을 위한 세대분리 등은 취득세 추징제외 사유에 불과하고, 해당 사유를 자동차세 면제사유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위 추징제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자동차세를 면제하기는 어렵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 자녀와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였으나,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를 한 경우, 그 이후부터 자동차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2.13. 쟁점자동차를 청구인, 배우자 OOO자녀 OOO(2017.8.22. 장애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 공동 취득 및 등록OOO을 하고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6.1. 배우자 OOO 자녀 OOO과 OOO소재 종전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여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었으나, 2020.2.13. 위와 같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 등록한 후, 2020.6.5. 배우자 OOO와 자녀 OOO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여 OOO(이하 “현주소지”라 한다)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7.24. 쟁점자동차에 대한 청구인 지분(98%)을 배우자 OOO에게 이전등록OOO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때부터 청구인의 쟁점자동차에 지분을 OOO에게 이전등록하기 전까지인 2020.6.5.부터 2020.7.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0.8.6.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 소재 특수학교인 OOO를 통학하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현주소지로 이동한 것이라며 현주소지와 학교간 거리, 종전주소지와 해당 지역 특수학교간 거리가 표기된 지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직계혈족 등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장애인 자녀와 공동 등록할 당시에는 장애인인 자녀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 장애인 자녀가 주소지를 이전하여 청구인과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가된 이후부터는 위 법령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고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사망, 혼인,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는 추징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취득세를 추징하거나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를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서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추징 제외 사유를 고려하여 자동차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쟁점자동차를 공동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날부터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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