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1지0466(20210330) 취득세기각

 

[결정요지]
  1. (쟁점①) 이 건 토지에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은 이 건 토지에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쟁점②)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유예기간에 관계 없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만 하면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5.31. OOO토지 1,10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0.10.12. 청구인에게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유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9.11.4.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 OOO외, 이하 “이 건 도시계획도로”라 한다)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청구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이 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관련 요구만 하여 부득이하게 2020.7.17. 건축허가를 취하한 것인바,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 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계획만 마련하였을 뿐,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개설을 하지 않고 미루고만 있는 처분청의 책임이라 할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국방부는 이 건 토지에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이 제한되는 토지임을 알고도 이를 감추고 청구인에게 매각(공매)하였고, 이 건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책임이 있는 처분청은 도로 개설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예산부족 만을 탓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고자 처분청과 국방부에 이 건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여 빠른 시일 내 도로 개설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처분청의 답변을 들었고, 2020.9.24.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언제가는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할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만이라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도로 개설문제 등으로 보완요청을 받았으나 2회에 걸쳐 보완연기를 한 후 결국 건축허가를 취하하였는바, 건축허가를 기다리던 중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진입도로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인바, 진입도로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는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국방부장관은 이 건 토지를 공매하면서 이 건 토지에는 진입로가 없으므로 이 건 토지의 현장을 확인 한 후 입찰할 것을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5.31. 이 건 토지를 OOO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9.11.4. 이 건 토지에 노인복지시설(면적 2,640㎡)을 신축하고자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관련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2020.1.16. 및 2020.4.13. 2회에 걸쳐 이 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인근의 토지 소유자 등 46인과 공동으로 처분청에게 이 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6. 이 건 도시계획도로의 경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21년 이후 개설 예정이라고 답변하였고,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이 건 토지의 경우 매각 당시부터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임을 공고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처분청의 소관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관련한 사항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조사담당자의 질문에 대하여 향후 처분청이 이 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서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토지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 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2.4.26. 선고 94누6901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진입도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선행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이 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답변을 볼 때 청구인은 그 개설시점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이후인 2021년 이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토지에 진입도로가 없다는 것은 이 건 토지에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이 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및「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에 대한 오인이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유예기간에 관계없이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만 하면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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