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2020-610(20210401) 재산세

 

[결정요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8. 11. 20. B 등 6명1)(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과 경기도 ◎◎시 등 9건(면적: 4,409.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19. 5. 30.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들은 2019. 6.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 9. 5.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9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기부과한 재산세 고지를 취소하고 잔금지급일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자로 판단하여 2019. 10. 10.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인 청구인을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2,999,570원, 지방교육세 468,680원 계 3,468,25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2018. 11. 20. 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은 2019. 5. 30.로 기재되어 있는 데도 매수인들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청구인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임의로 2019. 6. 3. 잔금을 지급한 것은 일방적 계약위반으로 매수인들의 귀책인데도 이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전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토지분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 16.부터 9. 30.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그 납기를 2019. 10. 31.로 하여 2019. 10. 10.에 수시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위법한 행정행위이므로 부당하다.

 

  1.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② 수시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상 적법한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8. 11. 20. 매수인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2019. 5. 30.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표]와 같다. “표 생략”

 

2) 매수인들은 2019. 5. 27.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3) 매수인들은 2019. 6. 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2)를 하였다.

 

4) 처분청은 2019. 9. 5.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9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고, 2019. 10. 10.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조세심판원은 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3)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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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등기원인: 2018년 11월 20일 매매

주3) 조세심판원 2016. 3. 14.자 조심 2014지130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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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로 한다고되어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판시4)한 바 있고,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즉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5)한 바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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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주5)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두22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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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9. 8. 7. 대통령령 제12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6)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공매방법 등에 의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7)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관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8)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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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현재 관련 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주7) 현재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주8)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3527 판결(하급심 서울고등법원 1993. 10. 27. 선고 93구10509 판결) 동 판결은 계약상 잔금지급일 전에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경우(잔금 완납 전이라도) 그 무렵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본 판례로서 계약상 잔금지급일 후에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시기의 다툼이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는 사실관계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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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관계, 관계 법령, 판례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대법원은 「지방세법」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규정은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관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인정사실 “1)항” 및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지방세법 위임에 따라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이므로 취득의 개념 또는 범위에 관한 조항이 아니며, 취득시기에 관한 시행령은 취득을 전제로 어느 시기에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가를 구체화한 조문일 뿐, 취득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인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취득과 무관하게 취득시기를 규정한 조문은 아니므로 본 건과 같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아직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등기되지 않은 사안에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청구인을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수시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상 적법한지 여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처분청은 인정사실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9. 5. 매수인들에게 하였던 당초 부과처분을 착오로 판단하여 취소하고, 2019. 10. 10. 청구인에게 수시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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