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법인의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 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책과-236호(20210115) 주민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4조제4호 및 제75조제2항

 

<답변요지>

휴업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가 있음

 

<질의요지>

○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 여부

 

<회신내용>

○ 舊 「지방세법」* 제74조제4호는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1.1.1.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한편 같은 법 제75조제2항은 주민세 재산분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어떤 사업소가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중이더라도 휴업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또한,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라고 규정하면서, 휴업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중인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과거 해석) 사업장이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 휴업 중이라도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음(내무부 세정13407-901, ‘9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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