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반출신고 대상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소득소비세제과-675호(20210225) 담배소비세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53조(미납세 반출) 제1호다목

 

<답변요지>

수입한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 그 담배를 판매‧유통상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 내 물류창고에 반입한 뒤, 추후 제조장에서 수입담배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53조제1호다목에 따른 미납세 반출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반출신고를 해야 함

 

<질의요지>

○ 수입한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 그 담배를 판매‧유통상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 내 물류창고에 반입한 뒤, 추후 제조장에서 수입담배를 반출하는 경우 별도의 반출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53조(미납세 반출) 제1호다목에 따르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담배를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을 통해 이미 반출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담배(담배소비세 신고‧납부 여부와 무관)에 대해 재 반출 시에는 납세의무가 성립(징수의무)하지 않도록 하여 납세의무의 중복 성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에서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입한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담배소비세를 납부하고, 그 담배를 판매‧유통상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 내 물류창고에 반입한 뒤, 추후 제조장에서 수입담배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53조제1호다목에 따른 미납세 반출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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