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대법원 2020두52061(2021.02.04) 재산세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부산고등법원 2020누20460(2020.09.18) 재산세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이유 제1항 ‘[인정근거]’ 부분(제1심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같은 쪽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제6 내지 13, 제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1심판결문 이유 제2항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4쪽 제7행부터 같은 쪽 제16행까지의 부분)’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감액경정 처분 역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등기부 기재만을 기초로 원고 및 ㅁㅁ산업이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라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한 부당한 감액경정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는 여전히 이 사건 종전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 가운데 감액경정을 통해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적법성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제1심판결문 이유 제3의 다. 1)항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5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등기부상 이 사건 대지 중 416,858/2,649,0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부분 역시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원고 및 ㅁㅁ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부분 일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각자 분양받은 점포 부분의 구분소유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나 ㅁㅁ산업이 아닌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각자 분양받은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지지분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4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과는 달리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한 집합건축물등기가 마쳐진 바가 없고, 이 사건 상가 부분 분양시기에 이 사건 상가 부분 개별 점포의 수분양자 또는 그로부터 점포를 매수한 자 앞으로 이 사건 상가 부분 또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역시 마쳐진 바가 없었던 점,

② 원고와 ㅁㅁ산업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 및 원고 소속 일부 상인들 사이에 원고 회원 자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이후에야 일부 수분양자 앞으로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한 일부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수분양자들 중 약 1/10에 해당하는 수분양자에게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③ 이 사건 상가 부분의 개별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 당시 각 점포와 일체로 이 사건 대지 중 그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에 기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상가 부분 점포 중 하나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4호증의 11)에는 거래물건의 종류 란에는 “건축물(건물만 거래-기타판매시설)”, 계약대상면적 란에는 “건물(11.77 제곱미터)”라고 기재되어 있어 개별 점포 분양계약에 이 사건 대지 지분이 계약목적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2 제1항은 상가건물의 구분소유를 위한 요건으로 제3호에서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제4호에서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경계표지의 재료, 색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상가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부분 대부분이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구분점포가 되기 위한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결국 이 사건 상가 부분 개별 점포를 분양받거나 그로부터 점포를 매수한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개별 점포의 구분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각 분양계약 또는 전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 또는 ㅁㅁ산업을 상대로 개별 점포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종결 이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 지분이 이 사건 상가 부분 개별 점포의 수분양자 또는 전전매수인들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다. 2)항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은 2004. 10. 22.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래시장법’이라 한다)으로 최초 제정되어 제6조에서 시장에 대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범위와 지원대상, 한도, 절차 등을 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법이나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6조에서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지방세의 면제 또는 감면은 종전의 법률1)에 의하여 실시한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도 이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서는 ‘전통시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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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4. 10. 22. 법률 제7235호로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된 것, 이하 ‘구 재래시장특별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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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원고와 ㅁㅁ건설이 1978. 12.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79. 12. 24.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재래시장특별법이나 구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995. 12. 29. 법률 제5093호로 제정되었다가 구 재래시장특별법 부칙 제3조로 폐지된 것)에 의하여 실시한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805(2020.01.17) 재산세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문] 처분청 승소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부과처분 중 3,657,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장 내에서 상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만 한다)는 1978. 6. 3. 부산 서구 00동1가 113-1 대 2,64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부산광역시로부터 매수하고, 1979. 12. 24.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산업은 1978. 12. 29. 공동명의로 이 사건 대지 및 부산 서구 00동1가 121-1, 124-2, 123-1, 122-5, 124, 123-2 지상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의 지상 8층, 지하 1층의 상가 및 공동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1979. 12. 24. 위 건물을 완공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3층 내지 8층의 공동주택 부분(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이라 한다)은 각 전유부분별로 구분되어 □□산업의 소유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었고, □□산업은 1979. 12. 31.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 각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1986. 10. 21. 원고와 □□산업 소유 지분 합계 149,935/264,900 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의 각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이 설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 및 지상 1, 2층 상가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 한다)은 각 전유부분에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채 원고 소유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는데, 부산광역시는 1984. 3. 2. 원고의 지방세 체납분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미등기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바. 그 후 원고는 2016. 10. 4.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수분양자 일부에게 이 사건 상가 부분 중 각 전유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상가 수분양자 36명에게 이 사건 대지 중 합계 332,817/2,649,00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는 2018. 9.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의 416,858/ 2,649,000 지분과 □□산업 소유의 149,935/529,800 지분 합계 1,166,533/2,649,000에 해당하는 1,166.5㎡(= 이 사건 대지 면적 2,649㎡ × 원고 및 □□산업 소유 지분 1,166,533/2,649,000,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관하여 재산세(토지분) 10,577,620원, 지방교육세 1,504,830원, 합계 12,082,4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0. 18. 피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3.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자. 한편, 피고는 2019. 11. 4.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전처분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산업 소유 지분 제외)에 해당하는 3,657,280원(= 재산세 3,229,610원 + 지방교육세 427,67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 처분에 따라 감액된 이 사건 종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종전처분 중 감액경정된 3,657,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319 판결).

 

나. 피고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9. 11. 4. 이 사건 종전처분을 3,657,280원(= 재산세 3,229,610원 + 지방교육세 427,670원)의 부과처분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3,657,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1976. 9. 18. 부산시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무부장관의 민영화 사업계획승인과 부산시장의 건축허가로 1979. 12. 24. 준공신고하고 분양한 상가아파트로서 집합건물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만 작성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전유부분 및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대지권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사실상 소유자인 수분양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도 이 사건 상가부분의 전유 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대지권의 비율에 따라 각 상가 호수를 분양받은 상인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원고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2020. 12. 31.까지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등기부상 이 사건 대지 중 416,858/2,649,0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1,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10, 을 제4호증의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상가 부분의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시 각 점포와 일체로 이 사건 대지 중 그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쳐진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동주택 부분과는 달리 이 사건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거나 집합건축물등기가 마쳐진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지 중 원고 소유 지분이 이 사건 상가 부분 각 전유부분 소유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4. 10. 22.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최초 제정되어 제6조에서 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 한도, 절차 등을 정한 반면, 원고와 △△건설이 1978. 12.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79. 12. 24.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부과처분 중 3,657,2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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