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두50904(2021.02.04) 취득세

[판결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55325(2020.09.25) 취득세

 

[판결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도시정1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처분청 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서울 동대문구 00동 620-7번지 일대 43,281.8㎡“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제2면 제8, 9행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를, 제3면 제7행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다음에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를 각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 10행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로, 제12면 제11행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면 제1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제3면 제9행의 “다른”을 “따른”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말미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1. 26.자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건축물 및 건축시설 공급계획에 보류시설로 주택 19세대와 그 밖의 건축시설 1,262.28㎡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2015. 9. 11.자 관리처분총회에 첨부된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에 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대지 62,660.4㎡와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과도 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해진 것이거나 간주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마) 원고는 한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과는 달리 도정법 제48조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에 의할 경우, 일반분양분은 사업부지 내의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을 분양 받기를 원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취득한 토지로 분양하는 것이고, 도정법 제55조 제2항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일반분양하는 대지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지로 공급하는 경우 이외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도정법 및 원고 자치규약에 의하면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미리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기부채납 조건 취득 부동산 면세 주장

1)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7. 7. 27.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국공유지 10,112.28㎡ 중 8,840.70㎡를 무상취득 하였으나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 15,272.30㎡를 국가 등에 무상귀속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로서는 그 면적 차액 6,431.60㎡(= 15,272.30㎡ – 8,840.70㎡)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유상으로 취득하는 전체 부동산 면적 11,993.64㎡(= 청산으로 취득 면적 10,722.06㎡ + 국공유지 불하 면적 1,271.58㎡) 중 6,431.60㎡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유상으로 취득한 전체 부동산 면적 11,993.64㎡ 중 53.6251%(= 무상으로 귀속 또는 기부채납으로 인한 면적과 무상취득하는 면적의 차이 6,431.60㎡ ÷ 유상으로 취득하는 전체 면적 11,993.64㎡)에 해당하는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우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면적 10,912.43㎡ 중 위 비율 53.6251%에 해당하는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17295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법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 법문에 의하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부동산은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그중 ‘귀속 또는 기부채납’되는 면적과 그 가액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이 사건 정비사업의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는 그 용도, 위치 등이 서로 달라 토지별로 그 가액과 취득세 적용세율이 상이하다), 원고는 이와 달리 원고가 유상으로 취득한 전체 부동산 면적 중 일정 비율(= 무상으로 귀속 또는 기부채납으로 인한 면적과 무상취득하는 면적의 차이 6,431.60㎡ ÷ 유상으로 취득하는 전체 면적 11,993.64㎡)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는 도정법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언제든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도정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토지가 국가 등에 최종 귀속되기 전까지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의도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후 그 토지가 실제로 국가 등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처분가능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토지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는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자가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경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도정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중 일부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비계획에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정비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상의 정비기반시설부지 예정지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나. 가산세 제외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기 전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취득세 납부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도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세 감면신청을 받은 후 취득세 감면결정을 한 후 감면확인서를 교부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는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서울특별시는 2016. 2. 17.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하는 것’만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회신하였을 뿐,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이 아닌 점,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감면신청서를 제출받고 그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세액감면결정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세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하고 과세관청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등 참조),

③ 세법의 해석에 대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견해가 일관되어 확립된 판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다른 견해를 취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등 참조),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3275 판결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일 뿐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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