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내 1억원 이하 주택 중과적용 기준 통보

부동산세제과-563호(20210223) 취득세

관계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답변요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으로 최초 확인 가능한 시점은 첫 인가단계인 조합설립인가일로 보아야 함

 

<질의요지>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으로 최초로 확인 가능한 시점이 법정 절차 중 어느 단계인지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

– 또한, 종전법령(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으로 최초 확인 가능한 시점은 첫 인가단계인 조합설립인가일로 보아야 하므로(국토부 주거재생과-2745 참조),

– 해당 사업구역 내 소재 주택이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이후부터는 해당 주택의 취득시 중과세 예외를 미적용하고, 세대별 주택 수 산정시에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해야 함

※ 1억원 이하 주택 취득 및 소유 확인 시, ‘사업시행구역’ 해당여부 확인 및 안내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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