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과-563호(20210223) 취득세
관계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답변요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으로 최초 확인 가능한 시점은 첫 인가단계인 조합설립인가일로 보아야 함
<질의요지>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으로 최초로 확인 가능한 시점이 법정 절차 중 어느 단계인지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
– 또한, 종전법령(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으로 최초 확인 가능한 시점은 첫 인가단계인 조합설립인가일로 보아야 하므로(국토부 주거재생과-2745 참조),
– 해당 사업구역 내 소재 주택이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이후부터는 해당 주택의 취득시 중과세 예외를 미적용하고, 세대별 주택 수 산정시에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해야 함
※ 1억원 이하 주택 취득 및 소유 확인 시, ‘사업시행구역’ 해당여부 확인 및 안내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