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3329(20210129)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설립승인을 받았으나,수탁법인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변경)을 받은 후 착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법인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3지048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6.25. OOO토지 18,990.7㎡ 및 건물 4,781.35㎡(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2015.6.25.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OOO(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0.6.11.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은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었고, 이후 해당 감면 조항이 조례에서 삭제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해당 감면규정이 신설되면서 감면대상이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 수정되었는바,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자격은 설립자보다 먼저 갖추어야 할 선행요건이므로 변경 전보다 감면이 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 감면조항의 입법취지는 사업시행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데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아 이미 운영하는 자가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바, 이는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설립승인을 받기 이전이라도 토지를 취득한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조심 2013지483, 2015.6.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이다.

이처럼 이 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가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증축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신축 등을 촉진하기 위함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그 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승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절차상 먼저 사업용 토지를 확보한 다음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해당 감면조항의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등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 등은 감면되어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인바, 취득세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성립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본문에서 ‘∼을 받은 자’라는 과거형 표현을 사용한 반면 제1호 전단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현재형 표현을 사용하고, 형식에 있어서도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요건을 본문에서 먼저 제시한 다음 각 호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요건을 제시하였고, 부동산 취득 이후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취득세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되고 부동산 취득 이후에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15.6.25.) 이전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았어야 할 것임에도 2015.9.22. 처분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더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수탁법인으로 변경되어 2015.12.16. 착공이, 2017.8.31. 사용승인이 각각 이루어졌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5.6.2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OOO해당 부동산을 신탁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2015.6.25.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5.6.25. OOO주식회사에게 2015.6.25.부터 26개월 간의 기간동안 이 건 부동산을 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 알림(2015.9.22.)을 살펴보면 OOO2015.9.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서 지식산업센터(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 유치업종 :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지원시설) 신설을 승인하였다.

 

(다) OOO2015.12.16. OOO주식회사에게 OOO착공을 승인하였다.

 

(라) 사용승인서(2017.8.31.)에 따르면 OOO2017.8.31. OOO주식회사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서[주용도 : 공장(지식산업센터), 공장(지원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를 교부하였다.

 

(마) 경정청구 거부통지(2020.7.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하거나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비록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설립승인을 받았으나, 수탁법인인 OOO주식회사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변경)을 받은 후 착공하여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아닌 수탁법인이 사업시행자이고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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