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0두50089(2021.01.14) 재산세

[판결요지] 일반음식점이 임차인에 의해 유흥주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후 시정명령 및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계고를 받았음애도 임차인에게 강력히 항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없이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고 이를 용인하였다 봄이 타당

[주문] 처분청 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대전고등법원 2020누10461(2020.09.11) 재산세

무허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등 중과세 처분이 신의칙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음식점이 임차인에 의해 유흥주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후 시정명령 및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계고를 받았음애도 임차인에게 강력히 항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없이 임대차계약을 지속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은 이 사건 쟁점건축물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고 이를 용인하였다 봄이 타당

[주문] 처분청 승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거나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 1행의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5쪽 3행 표의 세목 합계란의 “73,520,390”을 삭제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5쪽 6행 내지 8행의 “2018. 5. 1.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를 “2018. 5. 1. 아래와 같이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고, 아울러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와 제53조의4를 적용하여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로 고쳐 쓴다.

④ 제1심 판결문 제5쪽 13행의 “최초 사용한 날인 2013. 12. 20.을 기준으로 납부기한 및 미납기간(1601일)”을 “최초 사용한 날인 2013. 12. 20.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30일이 경과한 2014. 1. 21.부터(2013. 12. 20.로부터 30일째 되는 2014. 1. 18.이 토요일이므로 신고․납부의 마감일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4. 1. 20.이 됨) 납세고지일인 2018. 5. 1.까지의 미납기간(1562일)”로 고쳐 쓴다.

⑤ 제1심 판결문 제11쪽부터 제12쪽까지의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참조). 한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호 다.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53조의4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계산식(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한편, 윤종섭, 김진국 등이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건물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2013. 12. 20.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2013. 12. 20.로부터 신고․납부기한인 30일이 경과한(2013. 12. 20.로부터 30일째 되는 2014. 1. 18.이 토요일이므로 신고․납부의 마감일은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4. 1. 20.이 됨) 다음 날인 2014. 1. 21.부터 납세고지일인 2018. 5. 1.까지의 1562일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미납기간이 된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5.경 이 사건 각 처분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임차인들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차인들의 불법영업을 알았으면서도 이 사건 가산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령에 따라 위 2013. 12. 20.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⑥ 제1심 판결문 별지를 아래 별지 관련 법령으로 교체한다.
2.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쟁점건물은 호프집인 더블유하우스와 위락시설인 위드하우스로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고, 임차인도 서로 다르며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였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이라 할 수 없는바, 임차인들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건물이 지방세법상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윤종섭, 김진국 등이 이 사건 쟁점건물에서 2개의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하여 결국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용인하였거나 추인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건물인 더블유하우스와 위드하우스의 출입구 부분의 구조는 형태로서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공유하며 각 출입구 사이에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더블유하우스와 위드하우스를 오가며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블유하우스와 위드하우스의 경계인 벽면이 일부가 유리로 되어 있어 더블유하우스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과 위드하우스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잘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③ 더블유하우스의 카운터에 위드하우스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점,
④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주사 김두빈이 이 사건 건물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위드하우스에서 춤을 추던 여자 손님 2명은 더블유하우스에서 술을 마신 후 위드하우스로 와서 춤을 추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건물이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임차인이 다르고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됨으로써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① 갑 제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차인들의 위와 같은 유흥주점 영업이 2013. 12. 20.부터 2016. 3. 26.까지 비교적 장기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19, 2014. 7. 28, 2014. 8. 26. 피고로부터 수차례 이 사건 쟁점건물이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받고, 2014. 10. 13.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계고까지 받은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임차인들에게 강력히 항의하거나 계약 이외의 용도사용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이 없이 김진국과 임대차계약을 지속하였고, 김진국의 동업자인 황동현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지급받아온 점,
④ 불법적인 용도변경을 이유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고발까지 받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건물과 그리 멀지 않고 인접 시군인 아산시에 거주하면서 단순히 임차인들의 말만 믿고 실제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건물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고 또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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