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조선대 일부가 위치한 공유수면(해상)’과조선대가 직접 부속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454(20210122)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조선대의 기타 부수토지는 조선대 레일과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선박의 건조 및 수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공간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작업공간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6조

참조결정 : 조심2017지067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3.6.부터 OOO토지상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해양조선’의 대표자로서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소유한 위의 토지 2,344.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서 2017.11.4. OOO선대축조공사를 위한 공사계약(총공사비 OOO건물공사비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을 통하여 청구인 명의의 공장용 건물(연면적 474.24㎡,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신축가액으로서 위 계약내역 중 ‘건축공사(창고동)’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인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총 OOO2019.6.27.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선박의 수리 및 건조를 위한 OOO(총면적 420.92㎡, 2개의 레일, 이하 ‘이 건 OOO’라 한다)를 함께 축조하였음에도 해당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2019.6.27. 확인하고, 미신고한 OOO공사비 총 OOO[이 건 계약내역서 중 ‘건축공사비(사무동, 창고동)’를 제외한 OOO공사비와 공과잡비 중 OOO안분한 금액,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2019.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10.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장등록증명서상의 허가받은 OOO면적(420.92㎡)을 제조면적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해양수산부 소관의 공유수면을 포함한 전체면적에 대한 부수토지 공사비로 과세하였는바, OOO면적의 몇 배까지 부수토지로 보아 과세할 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선박의 수리는 오로지 OOO위에서만 이루어지고 부수토지의 공사는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선박의 수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제조시설로 허가된 면적 이외의 토목작업과 편의를 위한 콘크리트 작업 등을 OOO축조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해양수산부 소관의 공유수면 해당 면적과 육상면적 중 제조시설이 아닌 면적에 대한 공사비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쟁점비용을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유수면 해당 면적에 대한 OOO공사비는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60조 제2호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285, 2016.9.2.)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이 육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연결·설치된 경우 해상에 위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연안국은 이러한 시설 및 구조물 등에 대해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도 과세권이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이 건 OOO경우에도 육상에서 해상으로 연장된 OOO관할 과세기관인 처분청에 과세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제조시설로 허가된 면적 이외의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도크, OOO) 등은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OOO제조시설로 허가된 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OOO일부가 위치한 공유수면(해상)’과 ‘OOO직접 부속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이 건 OOO축조하면서 쟁점비용을 실제 부담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사업장연계 조회시스템에서 청구인은 ‘강선건조 및 수리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2017.3.6.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인 OOO대표자로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이 건 건축물이 위치한 OOO이다.

(나) 이 건 계약내역서에 의하면 총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합계 OOO(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세부 내역집계표로서 육상공사비 OOO자체 공사비와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공사비(사무동, 창고동) 총 OOO기타 공과잡비 및 이윤 OOO등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OOO설치도면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생략‘

 

(라) 청구인은 2019.6.27.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를 ‘공장(창고, 사무실)’으로 등재한 후 2019.7.19.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액을 OOO(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총 OOO납부하였다.

(마) 공장등록증명서(2019.7.15.)에서 청구인은 2019.7.15. 이 건 토지상에 신축(사용승인) 및 축조한 이 건 건축물(474.24㎡)과 이 건 OOO(420.92㎡)에 대한 공장등록을 신청하면서 이 건 토지를 공장부지면적(2,344.2㎡)으로, 이 건 건축물 면적을 부대시설 면적으로, 이 건 OOO면적을 제조시설 면적으로 각각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현장출장복명서(2020.4.24.)에 의하면, 이 건 OOO해상으로 경사지게 5개 레일OOO이 축조되어 있고, OOO이외의 기타 부수토지에는 선박을 끌어올리거나 고정하기 위한 굵은 체인, 철근, 윈치 등이 고정되어 있으며, 선박작업을 하기 위해 진입한 작업차량, 지게차 등과 기타 철판작업대, 공기압축펌프 등의 작업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의신청결정서(2020.5.2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로서 도크와 조선대를 규정하고 있다.

(나)「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제60조에서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점, 이 건 OOO선박의 건조나 수리를 위하여 육상에서 해상으로 레일을 깔아 선박을 육지로 끌어올리거나 바다로 내릴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로서 처분청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육상시설과 연결되어 있고, 연안항만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장에게 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7지677, 2018.2.21., 같은 뜻임), 취득세 부과대상인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에 딸린 시설도 포함되고, 건축물에 딸린 시설이란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16.6.28. 선고 2016두35434 판결, 같은 뜻임)인바, 기타 부수토지는 OOO레일과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선박의 건조 및 수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공간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작업공간으로 보이므로 동 토지상에 OOO및 부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인 쟁점비용도 이 건 OOO대한 취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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