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20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지3786(20210111) 재산세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20.7.8.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1.30.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20.6.9. 전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그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 환원되었음에도 이 건 주택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과세의 효율성 등을 위해 매년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20.1.30.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20.6.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14조 내지 제116조를 종합하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보통고지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을 염두에 두고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점,「지방세법」재107 및 제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20.6.1. 현재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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