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시 , 감면대상 과세표준액 기준

지방세특례제도과-2846(20201130) 취득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제1항

 

<답변요지>

쟁점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 등의 감면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직‧간접비용 전체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요지>

○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47-4)하고 있는바, 감면대상 과세표준액 기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에서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 그 제1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그 제2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지방세법 §10⑤, 영 §18①)으로,

–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건축 또는 대수선에 따른 직접비용의 일부로서, 그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쟁점규정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액을 건축‧대수선 전체비용으로 보아야 할 지, 내진보강공사와 관련된 직접 공사비만으로 보아야 할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쟁점규정에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이나 대수선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감면대상 목적물은 엄연히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여기서 “내진성능 확인”은 “감면요건”에 해당하며, “감면대상”은 그 요건을 갖추어 “취득하는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지원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자 한 것인데,

– “내진성능 확인”을 받기 위한 내진보강공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면 확인을 받은 납세자가 그렇지 아니한 납세자에 비해 그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지원 효과가 미미해져 그 취지가 퇴색된다고 할 것인 점,

 

○ 재산세 감면의 경우에도 쟁점규정을 적용 시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산출세액 ×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건물시가표준액) × 감면율

 

○ 쟁점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 등의 감면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인 직간접비용 전체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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