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매매계약 정정에 따라 그 취득가격이 할인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472(20210111)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후 위탁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의 15%를 할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참조결정: 조심2013지05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8.12.28. OOO중 일부 건축물 및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분양)한 후, 2019.1.30.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9.11.14.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OOO타워 신축관련 위탁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로부터 2019.6.30. 분양가격을 할인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중 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 11.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8.12.28. 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9.6.30. 위탁자로부터 그 분양가격을 할인받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보다 그 취득가격이 감소되었으므로 그 감소된 가격만큼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후 그 가액이 증감 변동된다고 하여 취득세를 추징하거나 환부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3.4.27. 선고 1992누15895 판결 참조)이며,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협의에 따라 취득가액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조심 2013지525, 2013.11.21. 결정)으로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그 취득가격의 변경을 사유로 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매매계약 정정에 따라 그 취득가격이 할인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OOO주식회사를 매도인으로, 주식회사 OOO위탁자로, OOO주식회사를 시공사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잔금을 2018.11.19. 및 2018.12.27.에 지급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OOO타워는 2018.12.28.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18.12.28. 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2019.1. 30.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2019.1.30. 이전등기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9.6.30. 위탁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의 15%를 할인받았고, 그 사실은 위탁자가 청구인들에게 발행한 전자계산서를 통해 확인된다.

 

(마)청구인들은 2019.11.14.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OOO타워 신축관련 위탁자로부터 2019.6.30. 분양가격을 할인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중 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26.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20조 제2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그 제2호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를,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어 취득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 합의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3지525, 2013.11.21. 결정 등)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매매계약 정정에 따라 그 취득가격이 할인되었으므로 그 할인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2018.11.19. 및 2018.12.27.에 잔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OOO2018.12.28.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2019.1.30. 이전등기 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19.6.30. 위탁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의 15%를 할인받은 점,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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