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공사 시행 중에 사업시행자 지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담보신탁을 한 경우로서 신탁 이후의 수탁자 명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2844(20201130) 재산세

관계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답변요지>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자라 할 것이므로 수탁자의 경우 비록,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시행자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요지>

○ 산업단지 조성공사 시행 중에 사업시행자 지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한 담보신탁을 한 경우로서 신탁 이후의 수탁자 명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재산세 감면주체는 산업단지 등 사업시행자이고, 감면대상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라고 할 것인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야 감면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또한,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제107조 제1항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탁으로 토지의 명의가 수탁자로 변경되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지위도 수탁자로 변경되어야만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 귀문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자라 할 것이므로 수탁자의 경우 비록,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업시행자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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