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유통자회사가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지방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31(20201116) 취득세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답변요지]

농협의 유통자회사가 소유‧운영하는 하나로마트도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면 감면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농수산물과 관련없는 공산품·생필품 등의 매장 면적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됨

 

<질의요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지방세를 감면(지특법 §15①)하는바,

– 농협중앙회의 유통자회사가 하나로마트로 운영하는 부동산에 대해 해당 감면규정 적용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함)에서 농림수협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상법상 회사인 유통자회사를 설립ㆍ운영(§70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농림수협등은 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2.5)하므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50% 초과지분을 보유하면서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유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충북유통, 농협대전유통은 쟁점규정의 유통자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쟁점규정에서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해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는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

– 쟁점 규정의 입법취지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해 농산물 등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 등에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 「농업협동조합법」에서 해당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1),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을 수행(§161-4①1)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농안법」상 유통자회사는 농림수협등이 설치한 농수산물직판장 등 소비지유통사업 등을 수행(규칙 §48)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마트의 경우도 별도의 규정(지특법 §14③)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서 볼 때,

– 농협의 유통자회사가 소유‧운영하는 하나로마트도 해당 사업을 영위한다면 감면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농수산물과 관련없는 공산품·생필품 등의 매장 면적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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