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감면기간 종료후 현행감면규정 적용 여부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22(20201013) 재산세

[답변요지]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8조에서 ‘2020년 1월 1일 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가 2020년 1월 1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준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일몰기한을 당초 2019.12.31.에서 2022.12.31.까지로 3년간 연장하면서 2020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이므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및「○○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2019년까지 적용(8년간) 받았다면 현행 감면규정 적용이 불가함

 

<질의요지>

2015.12.31. 이전에 취득하여 당시의「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제1항제1호 및「○○시 시세감면조례」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8년간(5년간 100%, 3년간 50%) 기업도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은 이후에도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 따라 2022.12.31. 까지 재산세 감면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5년 12월 31일 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 시세감면조례(제1496호 2017.7.14. 개정된 것)」제8조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 취득세 감면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의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도세 및 시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기간(취득세 15년, 재산세 8년)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기업도시 감면에 있어 ‘취득·보유’는 문헌 구조상 이를 취득과 보유로 각각 따로 떼어내어 볼 것이 아니라 취득과 보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하나의 연속된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대법원 2013.4.11. 2012두29219, 조심2019지2585, 2019.11.28.등)인 점에 비추어볼 때, 재산세 감면대상은 취득세 감면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당해 보유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를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할 것(지방세특례제도과-1949, 2020.8.20.)입니다.

 

○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865호, 2020.1.15.로 개정된 것)」제75조의2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 그 부칙 제18조에서 ‘2020년 1월 1일 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가 2020년 1월 1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준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2020.1.15.「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일몰기한을 당초 2019.12.31.에서 2022.12.31.까지로 3년간 연장하면서 2020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종전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현행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여 적용하겠다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및「○○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2019년까지 적용(8년간) 받았다면 현행 감면규정 적용이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확인 등 변동이 있을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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