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방치되어있는 것을 유적지 보전의 명목으로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심사-703(20201202) 취득세

 

[결정요지]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이 종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감면 받았으나, 해당 부동산이 유적지에 해당하는 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방치되어있는 것을 유적지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종교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경우 그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면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바, 해당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4. 6. 27. ☆도 ☆시 ☆구 002-2(임야 497㎡)와 002-29 (임야 49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4. 6. 3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9,600,000원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9. 2. 25. 등 이 사건 토지에 출장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일부 면적(151㎡)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일부 면적(842㎡,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은 임야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2019. 5. 13.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취득세 8,987,450원, 지방교육세 829,080원, 농어촌특별세 415,270원 등 합계 10,231,8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에 성직자 양성사업, △△에 속하는 제 교회의 유지경영, 교회 유적지의 보존개발 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교회 유적지로 개발하여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1.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인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67. 12. 28. △△에 속하는 제 교회의 운영, 포교 등을 목적으로 하고, △도 △시 ◇구를 소재지로 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단체이다.

 

2) 청구인의 정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별지기재“

 

3) 청구인은 2014. 6. 27.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전날인 2014. 6.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감면신청사유로 종교시설을 명시하였고, 관계증빙서류인 ‘목적사용확인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다.

목적사용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도 ☆시 ☆구 732-2 임야 497.0㎡

동 소 732-29 임야 496.0㎡

위 부동산은 □□ 손□성지의 성지부지로 활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피정의 집, 성모동산, 순례자의 기도장소 조성)

 

4) 청구인이 제출한 손□성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손□성지”는 ☆도 ☆시 ☆구 700(도로명 주소: ☆도 ☆시 ☆구 400번길 07)에 위치하고 있으며, 손□성지는 원래 1839년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피해 12가구의 신자들만이 모여 살던 작은 마을인 손골 교우촌을 의미한다.

5)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손□성지 남쪽에 위치한 임야 중 일부이고, 손□성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는 등산로로 이용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6) 처분청은 2014. 6.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9,600,000원을 면제하였다.

 

7) 처분청은 2019. 2. 25., 2019. 3. 8., 2019. 3. 25.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에 현지 출장하여 이용 상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면적(151㎡)은 청구인이 ☆도 ☆시 ☆구 ☆동 002-2의 초입에 현양비, 예수 성심상과 돌계단을 조성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일부 면적(842㎡)인 이 사건 쟁점토지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인 것을 확인하였다.

 

8) 처분청은 2019. 5. 13.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를 징수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혹은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두33934,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한다.

 

그리고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할 것인데, 종교단체인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해당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대법원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두33934,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의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범위는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이 종교활동에 관련된 경우에는 모두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 중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에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만약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위 관계 법령과 법리 등의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 “3)항” 및 “7)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2014. 6. 2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감면 신청 시 감면신청사유로 종교시설을 명시하면서 관계증빙서류인 ‘목적사용확인서’에는 손□성지의 성지부지로서 피정의 집, 성모동산, 순례자의 기도 장소조성에 활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면적(151㎡)만을 현양비, 예수 성심상과 돌계단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을 뿐 나머지 일부 면적(842㎡)인 이 사건 쟁점토지는 매수할 당시의 상황인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소유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면서 당초 지방세감면 신청 시와는 다르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교회 유적지로 보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정관에 규정된 교회 유적지의 보존개발 사업으로서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정사실 “4)~5)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회 유적이 있는 손□성지는 ☆도 ☆시 ☆구 003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 사건 쟁점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손□성지 배후에 있는 자연림 상태의 임야 중 일부에 불과할 뿐 교회 유적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존 유적지로 사용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쟁점토지와 같은 경우까지 ‘종교 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경우 그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오히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인 종교 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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