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감면 받은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여 장애인 차량 감면을 받을 경우 이를 대체취득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심사-1316(20201127) 취득세

[결정요지]

기존 장애인 차량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여 장애인 차량 감면 받고자 하는 것은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9. 7. 5. 자녀인 장애1급 B(이하 “장애인”이라 한다)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고2019. 10. 25.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추징 대상이라고 안내받자 이 사건 자동차취득세 4,074,0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20. 1. 28.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 2. 26.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로 대체된 종전 취득세감면 승용자동차(이하 “이 사건 종전 자동차”라 한다)를 그대로 소유하는 등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1. 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취득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한 시민으로서 처분청 세무담당자와 수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그대로 소유하여도 문제없다고 안내받았고,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등록하여야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13. 8. 16. 자녀인 장애인과 공동명의(청구인 지분 50%)로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취득하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배기량 2천시시 이하 승용자동차라는 사유로 취득세 면제를신청하여 감면받았다.

 

2) 청구인은 2019. 7. 5. 장애인과 공동명의(청구인 지분 99%)로 이 사건 자동차를 58,200,000원에 취득하고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한 승용자동차라는 사유로 처분청에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3) 처분청은 2019. 8. 12.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감면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여야 하고, 의무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감면 결정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라는 의무준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8. 16. 15:16 의무준수사항 안내문 등을 직접 수령하였다.

4) 청구인은 2019. 9. 3. 이 사건 종전 자동차의 장애인 소유 지분(50%)을거래를 통하여 이전받아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청구인 단독 명의로 변경 등록하였고 2019. 10. 25.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추징 대상이라고 안내받자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 4,074,0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20. 1. 28. 기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5) 처분청은 2020. 2. 26. 청구인이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그대로 소유하는 등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등은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일반인과 달리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특혜규정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60839)하였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등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라 함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인정사실 “1)항” 및 “4)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자동차를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다시 감면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청구인 단독 명의로 그대로 소유하는 등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청구인이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정사실 “3)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여야 하고 의무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감면 결정한 이 사건 자동차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라는 공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공문을 직접 수령한 점,

 

③ 청구인은 처분청 세무담당자와 수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종전 자동차를 그대로 소유하여도 문제없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제시하지않은 점,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등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정책적차원에서 일반인과 달리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특혜규정에 해당하여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설령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그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자동차 취득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Leav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