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종중묘지를 대체 취득할 경우 해당 취득자가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심사-1240(20201110) 취득세

[결정요지]

사업자로서 고유번호증만 신규신청 하였을 뿐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비법인 사단 시절도 거주자로서 해당 필지에 사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바,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 감면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9. 8. 23. 공공기관에 수용된 종중묘지(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 한다)를 대체하기 위하여 ○시 ○군 소재 임야 1필지(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를 1,600,0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 73,600,000원을 처분청에신고·납부한 후, 같은 해 12. 10.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 12.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등에 따라 청구인이 부재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데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토지를 종중묘지 용도로 소유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고, 1994년부터 이 사건 수용토지 인근에 주소(주사무소)를 둔 법인 아닌 사단(이하 “비법인 사단”이라 한다)으로 처분청에 등록되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4. 12. 23.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등에 따라 비법인 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처분청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청구인의 주소(주사무소)는 구 □도 □군 □(현 ○시 ○군 □)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상 청구인의 주소(주사무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는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거주 가능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3)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는 2014. 1. 29. ○시 ○군에 소재한 이사건 수용토지를 수용대상으로 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인가를 받았다.

 

4) 청구인은 2019. 5. 28. 관할 세무서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로 승인을 신청하여 고유번호증(대표자 B, 소재지 ○시 ○군 ▽)을 신규 발급받았고, 고유번호증에는 “수입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유의사항이 명기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9. 6. 19. 보상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수용토지 보상금 5,438,467,100원 중 1,60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해 7. 25.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8.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취득가액 1,600,000,000원)하였으며 처분청에 취득세 64,000,000원, 농어촌특별세3,200,000원, 지방교육세 6,400,000원, 합계 73,6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6) 청구인은 2019. 12. 10.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수용토지 보상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를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73,600,000원을 감면하여 달라며 경정청구하였다.

 

7) 처분청은 2019. 12.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등에 따라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데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내에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을 때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 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각 호에서 정한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를 말하고, 각 호에서 정한 지역이란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제1호),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제2호)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각 규정의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수용 등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대체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배제의 필요성은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종중과같 은 비법인사단 등 부동산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가 되는 권리주체에는 모두 인정되므로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 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일단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9864)하였다.

 

위 관계 법령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취지 및 대체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배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 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인정 사실 “4)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담은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신규 발급받는 등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승인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 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정사실 “3)항” 및 “4)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건설공사의 사업인가 고시일(2014. 1. 29.)로부터 5년여 경과한 2019. 5. 28.에 고유번호증만을 신규 신청하여 발급받는 등 공익사업 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사실상 사업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토지를 종중묘지 용도로 소유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고, 1994년부터 이 사건 수용토지 인근에 주소(주사무소)를 둔 비법인 사단으로 처분청에 등록되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을 이 사건 수용토지 인근에 주소를 두었던 거주자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정사실 “2)항”의 내용과 같이 해당 주소에는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거주 가능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해당 주소에 사실상 거주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이 사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데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청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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