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기숙사를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심사-271(20201029) 재산세

 

[결정요지]

이 사건 기숙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 3가지 중 2가지 요건 (① 청구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 ②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음)을 충족하나 이 사건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따른 순수익(또는 순손실)이 청구인이아닌 ◎◎건설에 귀속된다고 보이는 점을 볼 때 유료로 사용된다고 판단되어 나머지 1가지 요건(유료로 사용되지 않음)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8. 8. 26. ㄱ대학교 국제캠퍼스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경기도 ◆시 ★구에 ㄴ원(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6,002.75㎡, 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8. 9. 1. 이 사건 기숙사의 시공사인 ◎◎건설주식회사(현 ☆☆건설주식회사, 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청구인이 ◎◎건설에 1998. 9. 1.부터 2019. 2. 28.까지 20년 6개월간 이 사건 기숙사의 사용·수익권 등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건설은 이 사건 기숙사의 건축과 관련된 청구인의 65억 5천만 원의 잔여공사비(이하 “잔여공사비”라 한다)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이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8조의2에 해당하는 기숙사(이하 “민자기숙사”라 한다)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해 왔으나 2016. 12.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이 개정되어 감면되는 기숙사의 범위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이하 “행복기숙사”라 한다)로 축소됨에 따라 행복기숙사가 아닌 이 사건 기숙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표 1]과 같이 2018.7. 5.부터 같은 해 9. 4.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한 2017~2018년도 재산세 170,185,340원 등 계 214,856,36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한다)하였다.

 

  1.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민자기숙사의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기숙사감면규정)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1조 제2항(학교시설 재산세 감면규정)도 적용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숙사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민자기숙사의 취득세와 관련된 감사원결정례(감사원 2016. 12. 8. 자 2015-심사-465 결정)를 살펴보면 대학교 기숙사에 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기숙사 감면규정이나 또는 학교시설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지는 기숙사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결정례 등을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해 학교시설 재산세 감면규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기숙사 감면규정의감면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기숙사를 교육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고 수익사업에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대상이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6조를 보면 ◎◎건설은 운영기간 동안 대학 교육목적의 범위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용도에 따라 기숙사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사용·수익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교육용으로 사용되기만 한다면 운영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이건 임차 혹은 수탁한 제3자이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기숙사를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기숙사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법원 판례(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7. 23. 선고 2003누14422 판결)에서도 이 사건 기숙사의 편의시설은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의해 그로부터의 이탈(교육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이상 편의시설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건설이 이 사건 기숙사의 운영기간 동안 수령하는 기숙사 대여비 및 편의시설(식당, 문구점 등) 임료는 건설비 및 운영비 등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것에 다를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기숙사와 관련하여 교육사업의 범주를 벗어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숙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1.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민자기숙사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을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8. 9. 1. ◎◎건설과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2)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2018년 기준 이 사건 기숙사의 지상 2층부터 7층(2001년 2개 층 증축)까지는 학생들의 기숙사로 이용되고 있고 학생 1인당 기숙사비는 31만여 원이며 [표 3]과 같이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건설과 계약을 맺은 30여 개의 업체들이 교직원식당, 은행, 서점, 문구점과 같은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3) 이 사건 기숙사의 운영수익 및 비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2018년 운영수익은 4,803,747,490원이며 운영비용은 4,427,421,865원이고 운영수익에서 운영비용을 제한 금액 376,325,625원은 잔여공사비에 대한 반대급부로 ◎◎건설에 귀속되었다.

 

4) 이 사건 기숙사의 기숙사비는 청구인과 ◎◎건설이 공동으로 구성한 이 사건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물가인상률, 최저임금인상률, 수도광열비인상률, 건물개·보수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편의시설 임대료는 ◎◎건설이 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하였다.

 

5) 청구인은 2019. 2. 28. ◎◎건설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기숙사의 관리·운영권을 ◎◎건설로부터 이전받았고 잔여공사비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으며 위탁운영기간 중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4항 제4호에 따른 정산(잔여공사비와 관리·운영 이익금의 정산) 없이 위탁관리계약이 종료( 2020년 7월 현재 이 사건 기숙사는 부분 개·보수 공사 중이어서 은행을 제외한 편의시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기숙사 시설도 일부만 운영 중임)되었다.

6) 이 사건 기숙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 등에 귀속되며, 학교 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으로 설립·운영되는 민자기숙사이나 사학진흥기금을 사용하여 건설되지 않았으므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행복기숙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7) 대법원은 2014. 8. 20. 대학교 기숙사에 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이나 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할지는 기숙사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하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대학교 기숙사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판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두7060 판결)하였다.

한편 [표 5]와 같이 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에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민자기숙사)를 제외하여 위 법 개정 이후로 민자기숙사에 대하여 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게 되었으나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민자기숙사를 제외하도록 개정되지 않았다.

8)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민자기숙사에 대해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민자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재산세 등 감면이 가능하였으나 [표 6]과 같이 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에는 감면되는 기숙사의 범위가 행복기숙사로 축소되면서 처분청은 2018. 7. 5.부터 같은 해 9. 4. 사이에 위 규정에 따라 행복기숙사가 아닌 이 사건 기숙사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 9. 28. 청구이유 “1)항”과 같이 민자기숙사의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도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였다.

 

9)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민자기숙사에 대한 감면조항은 별도의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적용하여 감면 여부를 검토해야 함

– 학교 기숙사 감면규정에 관한 개정연혁을 살펴보면 2006년 구 「지방세법」(2006. 1. 1. 시행, 법률 제7843 호, 2005. 12. 31. 개정) 제272조 제6항에서 ‘학교 등 감면(같은 법 제107조 제1호, 제186조 제1호)’과는 별도의 규정으로 학교 기숙사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2011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 1. 시행,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제정)이 제정되면서 ‘학교 등 감면’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로 학교 기숙사에 대한 감면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로 이관되었음

 

– 또한 2015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 1. 시행,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개정) 제42조에서 감면 기숙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기숙사의 범위를 신설하였고, 같은 법 제 41조에 따른 감면 적용 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 1. 시행, 법률 제14477호, 2016. 12. 27. 개정) 개정 시에는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여 감면되는 기숙사의 범위를 행복기숙사로 축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개정은 민자기숙사의 경우 직영기숙사에 비해 높은 비용을 책정하는 등 민간의 영리사업에 해당되어 감면을 종료하고, 공공기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행복기숙사에 대하여는 그 감면을 연장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임

– 위 규정의 문언내용,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의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부동산의 소유자인 ‘학교 등’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42조의 ‘기숙사’에 대한 감면과는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그 감면대상을 명백히 달리하고 있으므로, ‘기숙사’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가 아닌 같은 법 제42조를 근거로 하여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

 

나) 청구인이 이 사건 기숙사를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기숙사를 ◎◎건설의 명의와 책임하에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 등을 통해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기숙사의 운영·관리를 통한 수입 일체는 ◎◎건설이 직접 수취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숙사의 운영주체는 ◎◎건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기숙사를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음

 

 

다.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 12. 31.까지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르면 학교 등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행복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21. 12.31.까지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숙사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자기숙사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민자기숙사에 대한 감면조항이 별도의 조문(「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41조가 아닌 같은 법 제42조를 근거로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리적 해석상 학교가 기숙사를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조문에서 규정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감사원 2016. 12. 8. 자 2015-심사-465 결정),

 

② 인정사실 “7)항”과 같이 대법원은 2014. 8. 20. 대학교 기숙사에 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이나 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할지는 기숙사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고 판결(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두7060 판결)하였고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대상이 동일(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하므로 이 사건 기숙사와 같은 민자기숙사의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적용할지는 기숙사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인정사실 “7)항”과 같이 취득세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민자기숙사를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재산세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민자기숙사를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자기숙사에 대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처분청의 주장이 맞다면, 인정사실 “4)항” [표 3]과 같이 2014.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을 개정할 필요가 없음) 등을 고려할 때 민자기숙사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기숙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기숙사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려면 ①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기숙사가 수익사업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③ 유료로 사용되어서도 아니 되는데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이 사건 기숙사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

처분청은 만약 민자기숙사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6조에 따르면 ◎◎건설이 이 사건 기숙사를 ◎◎건설의 명의와 책임하에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기숙사를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기숙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기숙사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교육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이 사건 기숙사를 신축한 목적과 실제사용 용도가 학생의 기숙시설이며 기숙사는 원거리 학생의 학업수행에 필요한 요소이므로 이 사건 기숙사는 교육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 정의된 ‘직접 사용’의 의미는 당해 부동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의 방법이 학교가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청구인이 ◎◎건설에 이 사건 기숙사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기숙사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6조는 청구인이 ◎◎건설에 이 사건 기숙사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방식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닌 ◎◎건설이 이 사건 기숙사를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기숙사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기숙사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

이 사건 기숙사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기숙사를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건설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등의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숙사는 교육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그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점(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9265 판결),

 

② ◎◎건설이 운영기간(20년 6개월) 동안 기숙사 대여비 및 편의시설 임료를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BTO방식의 사업에서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나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 총투자비를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협약에 따라 회수하는 것이고 편의시설의 임료는 학생들의 기숙생활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의 입주로 인한 수입이므로 기숙사의 본래 목적인 교육사업의 범주를 벗어나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숙사는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기숙사가 유료로 사용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결정례(헌법재판소 2011. 3. 31. 자 2009헌바399 결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당해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는 볼 수 없더라도 그 대가가 부동산의 이용에 대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 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근거로 당해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그 이용대상의 범위, 당해 사업의 목적, 이용대가의 사용처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반 면, 유료로 사용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지급받는 금원의 성격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대가인지 아니면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사용대가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서로 엄밀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5505 판결) 위와 같은 감면규정은 학교 등이 당해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190 판결)이다.

그리고 학교 등이 그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을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의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은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학교 등이 제3자로부터 관리비 또는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원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 대가인지(유료로 사용) 또는 학교 등이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한 지(유료로 사용한 것이 아님)의 여부는,

① 학교 등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필요성,

② 당해 재화나 용역을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의 형식으로 관리·운영할 필요성과 합리성,

③ 당해 부동산을 이용하는 대상고객, 판매품목, 판매가격 및 그 결정구조,

④ 특히 학교 등에 지급되는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 등과 제3자에 대한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두10590 판결)하여야 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0. 15. 선고 2007두17694 판결 )가 해당 손실을 보전해 줄 의무가 없다면 당해 부동산이 유료로 사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숙사가 유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이 사건기숙사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과 IMF 외환위기 발생 등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기숙사의 공사비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이 사건 기숙사를 위탁의 형식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했을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① 인정사실 “4)항”과 같이 이 사건 기숙사의 기숙사비는 청구인과 ◎◎건설이 공동으로 구성한 이 사건 기숙사 운영위원회에서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편의시설 임대료는 ◎◎건설이 자체 규정에 따라 직접 결정하는 등 ◎◎건설이 이 사건 기숙사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거나 가격을 직접 결정하고 있는 점,

 

② 인정사실 “3)항”과 같이 이 사건 기숙사의 운영수익에서 운영비용을 제한 금액은 잔여공사비에 대한 반대급부로 ◎◎건설에 귀속되었고, 인정사실 “5)항”과 같이 청구인과 ◎◎건설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종료하면서 이 사건 기숙사의 잔여공사비 채무와 관리운영이익금에 대해 정산하지 않고 종료함으로써 이 사건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따른 순수익(또는 순손실)이 청구인이 아닌 ◎◎건설에 귀속된다고 보이며 ◎◎건설이 이 사건 기숙사를 관리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청구인이 해당 손실을 보전해 줄 의무가 없는 점,

 

③ 청구인과 ◎◎건설은 서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계약상대자일 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을 공유하는 관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숙사는 유료로 사용된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

이 사건 기숙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 3가지 중 2가지 요건(① 청구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 ②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음)을 충족하나 이 사건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따른 순수익(또는 순손실)이 청구인이아닌 ◎◎건설에 귀속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료로 사용된다고 판단되어 나머지 1가지 요건(유료로 사용되지 않음)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숙사의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1.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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